작센주연대문화기금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문화 개발 계획의 통일된 시스템은 없다. 각 연방주에서는 특정 행정부의 자기 이미지, 역사적 주도권, 다양한 협회 및 예술가들의 헌신에 따라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있다." (T. Schmidt, 2022)
독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은 연방주의적 성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로 독일 기본법 제30조에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 권한의 행사 및 국가 임무의 수행은 각 연방의 문제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가의 권한은 일차적으로 내부적 개별 연방주에 있다는 의미이다.
좁은 의미에서 연방주의 문화 정책은 헌법적 틀 안에서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 문화 정책을 추구한다.
- 바이에른 자유주 헌법 제3조: "바이에른은 헌법적, 문화적, 사회적 국가이다."
- 자유 한자 도시 브레멘 주 헌법 제11조 1항 및 2항: "예술, 과학 및 그 가르침은 자유롭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참여한다."
- 헤센주 예술 헌법 제10조: "누구도 과학적 또는 예술적 작업이나 작품의 보급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 제18조 1항: "문화, 예술 및 과학은 주와 지방 자치단체가 장려해야 한다."
- 라인란트-팔츠 예술 헌법 40/1: "예술 및 문화 창작은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
- 자를란트 예술 헌법 34/1: "문화적 창의성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헌법 제7조 1항: "국가는 예술과 과학,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특별히 작센주는 '드물게 만장일치'로 통과해 1994년 8월 1일에 발효된 작센주 문화지역에 관한 법률 (Sächsisches Kulturraumgesetz-SächsKRG)(이하 작센주 문화공간법, SächsKRG)이 있다. 독일법에서 문화 진흥이 의무적인 지자체 과제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문화 재정과 진흥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문화 유지를 자발적 자치 업무에서 의무적 자치 업무로 재 지정한 것은 일반적인 다른 서비스 분야와 동일한 예산 지위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이 법은 2001년 11월 드레스덴에서 열린 제2차 문화지역회의에서 시한이 없는 법으로 전환되었다.
작센은 츠빙거, 게반트하우스, 셈퍼 오페라 하우스 등 의심할 여지없이 문화가 풍성한 주이다. 활기찬 문화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세계에 대한 개방성, 다원성, 관용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 나침반(Kulturkompass)에 명시되어 있다. 문화 정책에서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불공평한 비용 분배는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작센 문화공간법은 이러한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작센주 문화공간법(SächsKRG) 제2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작센 자유주에서 문화 육성은 지자체와 행정 구역의 의무적인 임무이다.
- 문화 지역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업무, 특히 재정 및 조정에서 지방 자치 단체 문화 후원자를 지원한다.
- 문화 영역은 법의 틀 안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관리한다.
문화공간법의 핵심은 첫째, 작센을 5개의 지역 문화권 Vogtland-Zwickau, Erzgebirge-Mittelsachsen, Leipziger Raum, Meißen-Sächsische Schweiz-Osterzgebirge, Oberlausitz-Niederschlesien과 3개의 도시 문화권 Dresden, Chemnitz, Leipzig 으로 나눈다. 둘째, 소수의 지자체가 주요 재정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 자금 형태의 문화 부담금 균등화가 제공되며, 그 금액은 각 문화 지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센주 문화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의 중요한 문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자기 이미지와 전통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정당화된 가치나 ▲해당 지역의 주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경제적 경제 관리를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하여 운영 형태의 조직에 대한 모델 성격 또는 ▲특별한 예술적-미적 또는 과학적 혁신적 분야
법적 형식은 지원금의 조달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나 문화공간법은 보완적 재정을 기반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주최 지자체의 적절한 참여가 전제 조건이다. 국가 예산의 할당은 문화 영역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관 및 조치에 관한 지출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 자치 단체가 자신의 업무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특수 목적 법인 '문화 공간법'으로 인해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지방 문화권의 결정기구인 문화협약이 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되므로 자치권이 보존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비전문가가 아닌 각 문화권의 자문 문화위원회를 통해 보조금이 배분된다는 것은 문화공간법의 장점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문화공간법은 7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있다. 2014에 시행되어 최근 2022년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다양성 추구,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 진흥, 지역의 고유한 문화원형의 우선적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문화진흥의 기반 구축과 문화분권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률들이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관료주의 문화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하향식 사업으로 예술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며,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하지 않고 중앙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남발하여 지역 문화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유사 법률의 통합, ▲문체부 및 공공기관 역할 재구성, ▲지역 문화재단 간 연대 등이 강조되며, ▲지역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률들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방제 독일과 중앙집권국가인 한국은 정치구조상 문화 부분의 지원체계가 다르지만 지방과 도시의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다양성 및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기초적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 지역 예술인의 활용보다는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외부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 문화예산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숙제이다. 문화 부분의 지원을 법으로 명시한 문화공간법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에 속하는 작센주에게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작센주의 문화공간법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적절한 문화 정책이 만나 시너지를 낸 모범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A.Klein: Kulturpolitik, 2009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Kunst: KULTURKOMPASS Wegweiser für die Kulturentwicklung in Sachsen, 2009
Deutscher Kulturrat: Sachsen-Solidarische Kulturfinanzierung, 2016
https://www.revosax.sachsen.de/vorschrift/3215-Saechsisches-Kulturraumgesetz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9/92/Landkreise_Sachsen.svg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2022
김보현: 문화 분권 - 행정 중심 지역문화진흥법 개정·문화재단 간 연대 필요, 전북일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