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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일지 열세번째 페이지
: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

개발사 잘못으로 손상된 토지 손해 1억원 청구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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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상님들 잠든 곳은 건들이지 말아달라고 수백번은 말했다 이거에요!"


종중이라는 특정 단체는 같은 조상을 모시는 집단으로 전통과 예를 중시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와 재산을 지켜내는 분들이지요.


그런 종중 땅들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 점차 개발되는 토지로 선정되기도 하고 종중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종중의 부를 위해 일부 개발을 허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난 이유는 오늘 오전, 어제의 상담 기록을 보며 절차를 준비 중이었는데 직원이 와서 대뜸 저를 만나야겠다는 의뢰인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만나보니 종중땅을 건들여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해야겠다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을 상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건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싶다며 찾아왔던 과거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종중 대표로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과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음.

선산에는 조상님들의 묘지가 모여있고 차례와 제사를 모두 지내는 곳임.

선산 근방의 토지와 산이 모두 개발토지로 잡히고 묘지가 있던 선산의 일부도 개발 토지로 잡히게 되었음.

종중의 부를 위해 개발을 용인하는 대신 묘지가 있는 산이니 조심해달라 부탁했음.

개발사는 이를 인지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개발에 착수함.

수개월 뒤 개발 현황을 보러 산에 올라갔다가 봉분이 파이고 묘지가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근처 토지까지 전부 손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

개발사를 상대로 토지 손상 및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건 사안.


의뢰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정리해보니 이렇게 사실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의뢰인에게 손해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보았지요. 안그래도 이를 측정하고 싶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감정사에게 이를 부탁했는데


개발로 인해 기존의 토지 매매 비용보다 올라서 손해 본 부분만 추산해도 약 1억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손해 입은 토지의 사진을 찍어와달라 부탁드리고는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내세운 주장은 다음과 같았지요.


1. 묘지와 개발토지의 구분이 확실했던 점


묘지가 모여있는 곳이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과 인접했던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했었기 때문에 개발사 측에서 조심할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면 일반 평지와 구분을 위해 넓게 나무로 된 울타리를 만들어 멀리서 보아도 일반 평지와는 구분이 된 상태였지요.


따라서 개발사 측에서도 묘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계약서 상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언급이 있던 점


원고 측에서 계약 체결 전과 후 모두 근처에 조상을 모시는 묘지가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내용을 여러번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구두로도, 이전에 발송한 메세지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사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 안에 특별사항으로 '종중의 묘지를 손상시켰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묘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개발사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지요.


개발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현장의 인부들의 잘못이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의 인부들 역시 개발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계약상 주의사항이 있었다면 충분히 교육하고 인지시켰어야 함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3. 당시 토지 손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점


아무래도 묘지가 있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들짐승들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봐 종중 측에서 cctv를 설치해두었고 이를 확인해보았더니 피고 측에서 토지를 훼손해놓고도 원고에게 이를 즉각 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감정사가 평가한 내용을 제출했는데요. 토지가 파이고 난 뒤 덮어진 모양새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영상을 돌려보면 수습하기 위해 토지를 덮어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혔더라도 보고가 들어갔다면 개발사 측에서 먼저 손해배상을 이야기했어야하며 사과도 했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들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피해 발생 이후 바로 종중에게 말하지 않고 이를 묻어두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주장한 내용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인한 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입은 토지와 묘지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 대한 근거로는 피해 사실을 원고에게 바로 고지하지 않은 점, 현장 인부들의 교육 또한 개발사의 책임인 점, 계약서 내용 상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점을 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원고가 주장한 1억원을 지급한다.


의뢰인은 판결을 듣고나서 바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개발사와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어요. 배상받은 금액으로 조상님들 이전도 해드리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도 드려야겠습니다. 나중에 잔치하게 되면 꼭 부를테니 오셔야 합니다!"하고 말이지요.


다행히 주변에 CCTV도 계약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 개발사의 잘못을 입증하는데 수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었던 기억이 있어 앞서 오늘 상담한 분께도 성공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정말 믿어도 되는 변호사인지 경계하시더니 사례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풀어지셨는지 제 명함을 받아가셔서 다시 연락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를 만나지 못하고 계신 온라인 분들을 위해 여기에 제 명함을 놓고 가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으로 연락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또 다른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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