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오해를 증거로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음력 설날이 지나고 나니 종중에서 하나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원 한 명이 공동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안이었지요.
종중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며 경계하시는 의뢰인에게 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의뢰인 사안과 반대되는 상황의 사례였지만 종중 사안을 맡아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적합한 것이었기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그 분은 제 얘기를 듣고 사건을 진행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중 사안을 맡기실 수 있도록 설득의 큰 힘이 된 사례 하나를 공개해볼까 합니다.
혹여, 종중에서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대의 상황이라도 괜찮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라면서 종중재산배임횡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종중(이하 원고)에서는 이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땅과 최근에야 합쳐진 땅까지 총 1천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음.
해당 토지를 종중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여러 명에게 나누어 명의신탁 하였고, 그 중 한 명이 의뢰인.
본래 농지였던 토지가 주변으로 국도가 뚫리게 되면서 토지 시세가 높아지게 되었음.
그러다 종중에서 명의신탁으로 맡겼던 토지에 작은 주택과 작은 건물(3층)이 생겼다며 의뢰인을 종중재산배임횡령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고소.
토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도, 건물이나 주택을 건설하고 이익을 취한 적도 없어 억울한 마음에 찾아오신 사안.
원고 측의 고소장을 받아 찬찬히 살펴보니 주장이 간단했습니다 "종중 동의 없이 명의신탁하고 있는 땅을 관리하는 척 매매하고 사적 이득을 위해 주택과 건물을 지어 올렸다"는 것이었죠.
저는 의뢰인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사레를 치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답하셨지요.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을 믿고 종중재산배임횡령 사안에서 방어해드리고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우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가족이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도 확인했으며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① 토지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 측에서 토지 매매를 주장한 이유는 토지의 소유가 등기부등본 상 바뀌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누군가에게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종중 내 다른 공파의 총무에게 소유를 이전했기에 발생한 오해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중의 총무께서 직접 증언을 하는 것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② 토지에 주택과 건물과 관련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과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명의를 이전받은 총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였지요.
해당 건물과 주택은 불법 건축물로 근처 국도를 만들고 있는 인부들이 종중이 있는 저택 근처에서 멀리 벗어나있는 토지에 건설한 것이었지요.
인부들은 저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주택들이 존재하지 않아 빈 땅인 줄 알고 공사할 동안만 머무를 요량으로 간이 건물을 지은 것이라 증언하였습니다.
③ 의뢰인 처벌을 위한 총회 개최에 하자가 있는 점
단단히 오해했던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종중재산배임횡령을 징계를 위해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총회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자료 제출도 거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징계와 관련된 총회는 참여 가능한 모든 인원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모든 종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회장 측 사람들만 대거 참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의록 안에 참석 인원의 숫자를 수정하고 전원 참석한 것으로 체크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저는 공평하게 개회된 총회가 아니기에 종원으로서 받은 중징계 역시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성급히 판단한 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꾸중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받은 것도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그 덕분에 다행히 의뢰인의 사법적 처벌은 물론 종중 내에서의 처벌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꼼짝 없이 처벌받을 뻔 하였다며 힘든 소송에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건내셨지요.
저는 그런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빨리 찾아주셨을 뿐 아니라 진실만을 이야기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종중재산배임횡령은 형사적으로도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내가 종중원들 몰래, 정한 규칙 외의 방법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이 진실로 없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중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높고, 토지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빠른 정보 파악과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찾아보면 종중에 대한 사안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한 건 한 건의 사안이 전부 소중하게 다가오고 어려운 사안이라면 도전의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 사안에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제 명함을 두고 갈테니 편하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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