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았다고요? 법으로 받아냅시다
사귈 때 빌려주질 말았어야 했는데..
전남친 빌려준돈 이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어주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내어주시고는 합니다.
가족, 친척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데 연인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한 신뢰가 생겨나 변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덜컥 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빌려줘도 결국 그 돈을 갚아냈다거나,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헤어지고 난 뒤에 "돈 돌려줘!"하며 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남친 빌려준돈에 대해 말해볼까 하니 돈뜯기고 헤어진 분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모든 싸움은 '대여' vs '증여' 입니다.
그냥 준 돈은 변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는 이를 주장하고
빌려준 돈은 변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를 주장하시겠죠.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결국 증거가 필요한데 연인 사이엔 그게 없습니다.
차용증 쓰면 빌려줄게 / 몇월 며칠까지 갚아. 이러면서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 못하면 그대로 뜯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채무 인정을 받아내는 게 좋습니다.
"아 빌려준 거 맞아! 그래 내가 빌려달라고 했어! 갚으면 되잖아!" 와 같은 반응이면 최곱니다.
얼굴도 보기 싫으면 지급명령으로
전남친 빌려준돈 받아내는 방법은 총 2가지로 하나씩 나눠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건에 해당 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얼굴 안보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전남친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 (차용증, 독촉 문자 및 녹음, 상대의 채무 인정 등)
지급명령 제도는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이는 원고, 즉 본인의 주장만으로 결정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법정에서 얼굴 마주보지 않고도 결정문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전남친 빌려준돈 지급명령하면 좋겠는데
왠지 이 사람이 "나 그 돈 안빌렸어! 그만큼 아니야!"라고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합니다.
괜히 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전남친의 '이의신청 합니다~' 한 마디로 소송 전환되면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급명령의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아래 두가지는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하죠.
✔ 상대가 시간 끌기용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을까?
✔ 금액에 대한 다툼을 걸어오지는 않을까?
전남친 빌려준돈 소송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지만
승소하면 강제집행은 물론 상대에게 소송비용까지 전부 물릴 수 있으니 해볼만 한 싸움입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연인 사이가 사실 돈 빌려주지 말아야 할 제일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금전을 내어주면 결국 피해는 오로지 본인만 입게 되기 때문이죠.
다행인 것은 개인간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상대가 한 푼도 없을 수는 없고, 증거를 유도해 받아낼 수 있으니 꼭 받아내세요.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전남친 빌려준돈 떼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어떤 사안이 더 본인에게 맞는 해결법인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고민 중이라면 일단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변호사와 카톡으로 더 물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