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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뉴]공용부분 수익금, 관리단 결의 없이 청구 가능

대법원 판결

by 기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숙연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년 10월 8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관리단집회의 별도 결의 없이도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사건 개요

이 사건(2023다236337)은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관리단(피고)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종합상가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별도 결의가 없었으므로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수익금을 소유자들에게 분배하려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개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용부분 수익금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된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귀속되며, 관리단집회의 별도 결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관리단이 수익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공용부분 수익금을 관리비용이나 분담금 충당 등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개별 소유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리단은 원고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용부분 수익금이 관리단의 독점적인 재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공용부분 수익금을 배분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집합건물 관리 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관리단의 임의적인 운영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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