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파기 후 환송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4년 9월 27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을 경우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사건(2023다287861)은 A씨와 주식회사 B(원고)가 K상가관리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구지방법원 1심과 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집합건물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인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 측의 주장대로 원고 측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계약의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단순한 대표권 제한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오류가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한 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될 경우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상가, 오피스텔 등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에서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단의 운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따질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