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종중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각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재판장 이디모데 판사)은 2024년 8월 13일,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2023가단10918)에 대해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전북 장수군 소재 임야(63,570㎡)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한 원고 A종중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전북 장수군 소재 임야의 일부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건이다. 원고 A종중은 1981년 종중 명의로 해당 토지를 명의신탁했으며, 피고들이 상속을 통해 해당 지분을 취득했지만, 이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불법적인 소유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총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 A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소를 각하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고 A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특정 공동선조의 후손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로서,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관습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A종중의 경우, 회원 자격을 혼인 여부에 따라 규정하는 등 기존 종중의 개념과 배치되는 점이 있어 종중 유사단체로 판단되었다.
총회 결의 절차상의 하자 원고 측은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종중 사무소에서 총회를 열고 명의신탁 해지를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 소집 과정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되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자체의 부적법성 명의신탁 해지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 판명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설령 총회 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종중이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직의 법적 성격과 총회 결의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총유재산(종중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종중 총회 결의의 적법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판례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를 구별하는 법리가 더욱 명확해졌으며, 총회 결의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