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증여계약 취소 판결
이 사건은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전북 부안군 소재 291㎡ 규모의 토지를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 A조합은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자 D에게 총 9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D는 만기가 지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D는 2022년 며느리인 피고 C가 다른 금융기관(F조합)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준 것을 이유로, 2024년 3월 26일 자신의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했다.
이에 A조합은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D의 토지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조합의 청구를 인용했다.
D는 토지를 증여하면서 공동담보를 사실상 없애버렸다. D가 유일하게 보유한 재산이 해당 토지였으며, 이를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따라서,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익자인 피고 C도 사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와 피고 C의 친족관계(며느리) 및 재산처분의 경위,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고는 **"대출 변제의 대가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피고는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해당 토지 전체로 설정하고,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는 수익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되며, 이를 악용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