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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뉴]주식 정보서비스 해지시 환불 기준 준수해야

수원지법, 320만원 부당이득 반환 판결

by 기담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경진 판사)는 2024년 5월 2일,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해지 시 계약 조건에 따른 환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문업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한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원고 A사가 회원인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는 2022년 1월 27일, 원고와 C VIP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3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계약에 따르면 해지 시 계약금의 10%를 해지 수수료로 공제하고,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도 공제한 후 환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7월 18일, 서비스 이용 후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32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환불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공제 금액을 제외한 후 환불해야 하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전액을 환불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는 계약 해지 시 공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의 10%(320,000원)와 서비스 이용 일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환불 대상이 된다. 피고가 172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으므로, 총 공제액이 3,360,880원이 되어 환불 대상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전액을 환불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환불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해지 수수료와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수익률 보장 관련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는 "6개월간 합산 수익률이 200%를 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6개월이 되기 직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으며, 수익률이 200% 미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도 기각 피고는 "A사가 3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이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용자가 카드사 결제 취소를 통해 무조건적인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의 환불 기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주요한 판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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