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민설명회 통보·기본계획 수립 의무 없다” 상고기각
사건번호: 2024두55006
원고: 금정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내 준주거지역 토지 소유자들
피고: 군포시장
소송 내용: 군포시가 진행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처분 취소 청구
1·2심: 원고 패소 → 대법원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군포시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음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주민설명회의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군포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진행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적법
대법원 “서면 통보 의무 없음” 판단 → 원고 주장 기각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군포시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경기도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를 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군포시는 인구 50만 명 미만이므로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대법원 “기본계획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 가능” 판단 → 원고 주장 기각
대법원, 원고들의 청구 기각 → 군포시 정비구역 지정 적법성 최종 인정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통보 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도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 지정 가능하다는 점 확인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