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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뉴스]“배임 피해자인 종중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수원지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

by 기담


수원지방법원은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종중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본 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 **甲 종중(宗中)**은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乙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후 乙은 종중을 대표하여 丙 주식회사와 종중 소유 토지 개발 및 매각 후 수익금 분배 계약을 체결하고, 丁 명의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할 시 출장소장은 甲 종중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동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乙의 임시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甲 종중은 해당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수원지방법원은 乙의 행위가 배임행위일 뿐, 甲 종중이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어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을 했다면, 종중 자체가 명의신탁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음.


乙이 대표자로 선출된 임시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종중이 이를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甲 종중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음.


2. 甲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로서 책임 없음

乙은 종중의 동의 없이 토지를 丁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따라서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자로 볼 수 없으며, 배임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음.


3. 종중이 해당 행위를 추인하지 않음

종중은 乙의 대표권 흠결을 인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


즉, 종중은 乙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종중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판결의 의미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체(법인, 종중 등)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책임 귀속을 엄격히 구분하여, 무권한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단체(종중)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단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립함.


단체가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을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함.

본 판결은 단체의 대표권 문제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최종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으며, 추가적인 항소 절차 없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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