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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신사 위약금 부가가치세

대법원, 이동통신 위약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 판결

by 기담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정 중도 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특정 유형의 위약금만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22두49984, 49991). 이번 판결은 위약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며, 통신업계의 세무처리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건 개요
정보통신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는 대리점 사업자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이용자가 甲 회사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 甲 회사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甲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증액경정⋅고지를 결정했다. 이에 甲 회사는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자사 단말기 공급 관련 위약금 甲 회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단말기의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甲 회사에 지급한 위약금은 ‘단축급부’로 볼 수 있다. 즉, 단말기 공급의 대가로 기능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 甲 회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은 단말기(제조사 유통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다르게 판단되었다. 甲 회사는 해당 단말기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받은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단말기 할인판매 계약의 구조, 이용자의 월 납부액 구성, 계약인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甲 회사의 단말기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및 의미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 및 위약금 부과 구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이동통신업체 및 관련 기업들은 위약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연계되는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판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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