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언제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상대방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형법상 처벌되는 사기죄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거짓말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거짓말 → 경제적 이득(돈)’입니다.
아래의 상황 중에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① A는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명목으로 어머님의 병원비가 필요해서 돈을 빌린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투자를 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었다.
② A는 B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을 때가 되었는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갚기 싫어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 갚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쇼핑을 하였다.
두 경우 모두 돈을 빌려준 B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기가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중 하나의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①입니다.
맞추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틀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①의 경우,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할 목적이었지만 어머님의 병원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목적을 속인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상대방의 주머니로 옮겨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반면에 ②의 경우,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기 주머니 안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이를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즉, 거짓말로 상대방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상황이지요.
결국 거짓말의 시점이 돈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시는데, 실제로 화가 나는 부분은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안주는 행위라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