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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2. 2022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형사 절차 개관

이제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어진 법적인 수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고소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을식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을식이는 고등학교 동창인 갑돌이에게 연락하여 어머님의 수술비로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갑돌이는 선뜻 을식이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수술비를 지급하려고 하자 담당 의사가 오진이었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을식이는 갑돌이에게 2,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지만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일단 이에 투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을식이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거든요. 2022. 3. 10. 오후 2시까지 00경찰서로 출석해주세요.”


먼저 형사절차의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현재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범죄로 보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처음에 그 사건은 관련자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건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해당 사건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를 검찰청으로 넘깁니다.      


이를 받아 든 검찰에서는 사건의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데, 그 이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검사가 기소하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사건을 가지게 된 법원은 이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기관 하나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항에서는 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등 유사한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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