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수혁 변호사 May 12. 2022

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점은?

법률용어는 영어단어 외우듯이!!

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언뜻 보기에는 유사한 단어들로 보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일단 각 단어의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 :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 의해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
피고소인 : 고소인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


우선 피고는 민사소송의 사용하는 용어이고, 나머지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군요.


다음으로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A가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A는 고소인이고 B는 A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니까 피고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이었던 B를 조사하였더니 실제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피의자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고 피의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이때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소의 제기’입니다.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2007), 332면).       


‘공소의 제기’는 줄여서 ‘기소’라고도 불리는데요,  


피의자였던 상태에 있던 사람이 기소를 당하게 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 계신 판사님은 오로지 공소가 제기 사건에 해서만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사재판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유죄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 17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