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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2. 2022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할 일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이제부터는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부서(예를 들면 사기죄 고소의 경우 경제팀) 및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을 확인한 뒤 사건의 진상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게 된 후 피고소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피고소인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고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고소당한 혐의에 관해 진술하다가 별것 아닌 표현을 하여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해서 하시거나,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카테고리 청구/소통에서 청구 신청을 하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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