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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May 10. 202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민사집행의 어려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승소판결을 하였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은 순순히 법원에서 인정한 대로 돈을 갚을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제로 받아와야 합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이를 ‘민사집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판결문은 별 의미가 없는 글이 적혀있는 종이에 불과한 것일 뿐이죠.      


‘민사집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① 통장 압류 및 추심

②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

③ 부동산 경매신청

④ 재산명시신청

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만약 단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도 실망하시기는 이릅니다.     


판결을 통해 연 12%의 고율의 이자가 계속 부가되고, 판결을 통해 해당 채권은 10년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10년이 지나갈 것 같다고 싶으시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하여 또다시 10년 동안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의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수단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사고소’인 것이죠.     


위 말을 들으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 김수혁 변호사님!! 전에 분명히 경찰서에 고소장 내러 가면 경찰관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살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상대방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중에서 어느 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형사고소를 민사집행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여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부름센터입니까!!”라고 불만을 터트리실 수도 있지만 막상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보다 더 효과적인 민사집행의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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