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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20화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할 일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by
김수혁 변호사
May 12. 2022
이제부터는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부서(예를 들면 사기죄 고소의 경우 경제팀) 및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을 확인한 뒤 사건의 진상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우선 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게 된 후 피고소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피고소인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충격을 받으셔서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죠!
‘고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고소당한 혐의에 관해 진술하다가 별것 아닌 표현을 하여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직접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을 통해서 하시거나,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카테고리 청구/소통에서 청구 신청을 하시
면 됩니다.
keyword
고소장
고소
정보공개청구
Brunch Book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18
피고,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의 차이점은?
19
누군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의 과정
20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할 일
21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
22
잘못했으면 일단 자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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