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과 즐겁게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중간의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만나기 어렵다.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나 무료법률상담센터 등에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접근이 쉽지 않고 어려운 형편이다.
출처 : 무료일러스트레이션 (KUKUKEKE, 재판 일러스트레이션)
살아가면서 분쟁은 가능한 한 절대로 피해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재판에 관한 기본지식이 있는 것이 좋다. 법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업무를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짧지만 느낀 점을 나누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심주의 구조이다. 재판마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분쟁을 다투게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이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분쟁에서 양쪽을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은 삼 심 제로 이루어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려면 당사자가 항소를 해야 하고 상급법원이 이것을 받아 들어야 한다.
소송은 주로 서민들과 관련되는 것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사소송은 피의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주로 신체상의 피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재산상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과와 함께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
고소장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사항을 자유형식에 맞추어 써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경유하지 않고 경찰서에 접수시키면 된다. 이때 담당경찰관은 고소장이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건이 되지 않는 다고 고소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와 불법사항이 있다면 접수시킬 수 있으며 경찰서와 다르게 접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검찰청에 접수시켜도 된다.
첫째, 재판은 장기전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일정과 당사자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일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많다. 소송진행 중에 법관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2년 정도 걸리는 것은 다반사라고 생각된다.
둘째, 재판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CCTV 같은 물증들은 매우 중요한다.
셋째, 기일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나 홀로 소송이 아니면 변호사와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야 한다. 재판은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이 있다. 반드시 지켜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중에는 불법적인 일도 많이 일어난다.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안전지대는 거의 없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소송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현명한 제도라고도 생각된다. 이 세상에는 소송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루아침에 누구나 재판에 휘말릴 수가 있다. 따라서 재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당당하게 소신 있게 끈기 있게 하루하루 준비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