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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다!

행정사로 살아남기(행정사의 인허가 업무 특강을 하면서)

by 노이 장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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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정사이다.


사실 행정사를 하면서 일거리가 많지 않아 생계를 위하여 그 외에 강의활동도 하고 있다. 강의 주제는 심리특강, 행복특강, 성인지,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 등 그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강의활동을 하는 이유는 물론 무명강사여서 강의의뢰가 적어 가리지 않고 강의를 한다. 하지만 나는 사실 나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좋다. 심리검사유형도 ENFP(재기 발랄한 활동가형)으로 나왔다. 이번에 행정사의 인허가업무 특강에 도전하게 되었다.


행정사 자격증이 우리나라 9대 인문분야 전문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에 대해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은 행정사를 개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수많은 전문성 있는 자격증에 비해 효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업무능력이고 두 번째는 영업홍보전략이다.


첫 번째 업무능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업무능력은 행정력, 법적지식, 관련지식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와 협업하여, 다른 행정사와 협업하여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번에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나는 대한행정사회의 멘토사업에 지원하여 먼저 자리 잡은 멘토님으로부터 6개월 동안 지도를 받았다.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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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영업홍보전략이다 구술이 서말이어야도 일단 사람들에게 문의가 많이 오고, 의뢰가 많이 들어야 하는데, 영업전략이 부족한 경우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다. 홍보전략 마찬가지로 멘토들로부터 특히 전산을 이용한 블로그,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전수받았다.


행정사의 특징은 취급하는 업무가 끝도 없이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업무는 인허가, 출업국관리업무 대행, 행정심판, 자동차등록업무, 진정서, 탄원서 작성, 기업컨설팅 등 그 업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사들은 집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업무를 선택하여 전문성을 갖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나는 과거처럼 한우물만 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2~3개 정의 정보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며, 내가 원한 것은 인허가 등록, 출입국업무, 행정심판이다. 그 이유는 인허가등록은 사회복지박사학위가 있고 사회복지공무원업무를 하였으며, 출입국업무와 행정심판은 내가 법학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서이다.


이 업무 중에서 인허가등록업무와 출입국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고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하여 고객의 명의로 서류가 들어가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허가 등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허가 등록업무는 공무원생활을 35년이나 한 나로서는 가장 친숙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허가등록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등록을 나의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장애인 시설도 포함된다.


둘째로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바우처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자신의 사적비용을 전적으로 들여서 치료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모두가 사회복지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부처별, 대상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인허가 등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등록은 행정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원한다면 행정사를 통하면 된다.


둘째, 인허가등록 서류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거의 차이가 없고 누구나 편하게 구비할 수 있다.


셋째, 인허가 등록은 행정절차로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통하여 수리되고 인허가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이다.


인허가 등록과정은 공무원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령에 따라서 절차가 이뤄지지만, 재량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이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허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재량행위로써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고객을 대신하는 행정사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적법절차 행정처리권이 있으며, 또한 의도한 대로 불법이나 부당한 경우를 보일 때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사만이 갖고 있는 사실조사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행정사는 사회복지시설 인허가등록을 의뢰받으면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인허가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운영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해야 한다. 신청허가뿐만 아니라 해제 및 해지신청업무를 알아야 한다. 운영사항 중에서 운영법률근거뿐만 회계관리시스템도 전부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신뢰성이 쌓인다면 바로 신청에 이어서 운영관리보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행정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절차대로 실천하려면 앞에서 말한 업무능력과 영업전략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도 업무능력과 영업능력의 달인이 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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