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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 계약 전 일주일, 내가 준비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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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osy 포지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연락이 올까 봐 일주일 내내 긴장 속에서 지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생애 첫 집 계약을 앞두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다.




1. 도장

남편과 나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 집은 내 명의로 계약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에서 도장을 지참하라고 일러주셨는데, 찾아보니 도장이 집에 없었다.



어릴 적 엄마가 첫 은행 계좌를 만들어주며 파주신 예쁜 도장이 있다. 엄마에게 전화로 여쭤보니, 그 도장이 본가에 있다고 하셨다. 보내달라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어차피 크기가 작아서 인감도장용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매수인에게 인감도장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인감도장은 부동산과 차를 파는 매도인에게만 필수이다.) 그럼에도 나의 첫 집 계약인 만큼, 정식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돌로 된 도장 하나를 새로 주문했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두었다.




2. 계약서 전 미리 특약

계약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남편과 나는 계약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찾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특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



계약서 하단에 들어가는 특약 문구는 보통 부동산에서 통상적인 문구들을 넣어주긴 하지만,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파악해두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다.



남편은 퇴근 후 거실 카펫 위에 10개 정도 문서 꾸러미를 펼쳐두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비롯해서 정리가 잘 된 블로그 글까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다 뽑아온 것이었다.



“내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가져와봤어. 저녁 먹고 나서 한번 읽어 봐. 그리고 특약 사항에 쓸 문구같이 정하자.”



평소 생활에서는 내가 더 꼼꼼한 편인데, 글이나 문서에 대해서는 남편이 훨씬 강하다. 계약 진행도 많이 해봐서인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 나보다 민감하기도 하다. 그날 밤 우리는 계약서 특약 문구를 정리했고, 남편은 내가 써둔 초안을 좀 더 세세하게 다듬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조항의 핵심은 크게 딱 두 가지였다:


· 등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법적 사항 변경 금지

· 시설물 중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등기 전까지 보수 이행




3. 선물 고르기

매도인과 공인 중개소 소장님께 드릴 선물로 케이크를 하나씩 준비했다.



“부동산 계약하면서 무슨 선물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 매도인은 자기 집을 팔아서 돈 벌고, 중개인도 중개수수료로만 계약 한 번에 1-2천만 원을 벌게 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계약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집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을 전하는 데는 ‘선물’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인다. 결국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곧 계약이다.



SE-FE219DD8-82F4-4D94-9B39-6DB2CB74B3EC.jpg?type=w1 그리고 신분증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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