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변론한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 중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사건이 사기사건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차용금 사기이다.
필자가 변론했던 차용금 사기 사건을 재구성해보겠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자는 매달 1천만 원씩 주겠다.
외국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수개월 내에 1억 원을 갚겠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지
수개월내에 돈이 들어오니 걱정할 것 없다.”
‘한 달에 이자만 1천만 원을 준다니..
그리고 외국은행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해서
원금 보장도 확실하단다.
이런 완벽한 투자가 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1천만 원 주는 조건은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다. 이런 매력적인 조건은 대어를 낚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
외국은행에서 수개월 내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이것은 말 뿐이고 실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단지 말 뿐이다.
하지만 말이 신뢰가 간다.
말을 믿어야 할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대상에서 말을 제외시켜야 한다.
말을 제외시키고
행동과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말을 판단에 포함시키면,
(그 사람이 평소 듣고 싶었던 달콤한 말들은 때론 독한 술보다 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한다)
P.S.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2천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었을까?
필자가 변론한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는 1억 원을 빌려주고 처음 2달 동안 매달 1천만 원씩, 이자로 합계 2천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가 받은 이자 2천만 원은 피고인의 돈이었을까?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 준 1억 원 중에서 이자 명목으로 자신의 돈 2천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