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 8449 판결 )에 따르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한다.
즉,
사기죄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돈을 사기꾼에게 건네주는 사람이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 술을 마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2) 자신이나 가족이 몸이 아파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3) 채무독촉, 생계유지 곤란 등 돈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
5) 외로운 사람들,
6) 너무 착하고 순진한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7) 현실감각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8) 무언가를 강렬하게 소망하는 사람들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을 것이다.
(사기의 성공여부는 ‘피해자 선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의 불안함,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고,
이상을 추구하거나 무언가를 강렬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소망하는 그 무언가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불안함, 두려운 마음, 이상을 건드린다.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것처럼 현혹시키거나,
피해자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시켜 줄 것처럼 현혹시킨다.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무언가,
이상을 실현시켜 줄 무언가를 찾고 있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거나
이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고, 이상을 실현시켜 주겠다는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돈을 갖다 준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한다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요소를 던져야 할 것인 바,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피해자)에게 맞춰진
미끼를 던진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줄 것처럼 미끼를 던지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줄 것처럼 미끼를 던진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줄 것처럼 미끼를 던지고,
이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상을 실현시켜 줄 것처럼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내가 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다.
흔히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사기성이 있어서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피해지들에게 사기성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순진하고 선한 사람들이 사기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경우가 더 많았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내가 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법정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질문은, ‘ 그 주장이 사실인가?’이다. 형사변호인인 필자 역시 수천 건의 변론을 진행하면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을 수 도 없이 경험했는 바, 필자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일부를 소개한다.
말은 거짓을 말하기가 너무 쉽다.
행동은 말보다 거짓을 말하기 어렵다.
특히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사기 피고인들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이 약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라고 속여서 돈을 챙기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자에게 접근해, "결혼하자"라고 속여서 돈을 챙겼다.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에게, "기획사 대표인데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속여서 돈을 챙겼고,
사업으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꿈을 이뤄주겠다"라고 속이고 돈을 챙겼다,
사람의 본능을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서, 피해자가 행복한 꿈을 꾼 대가를 돈으로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