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단독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과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사건은 어떤 사건들일까?
단독재판부는 판사님이 한 분이고,
합의부는 판사님이 세 분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사건들은
살인, 강간, 방화, 마약밀수 등
법정형이 높고 죄질이 나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맞을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과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며,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4항 :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5항: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예외적으로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1항: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 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2항: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사건의 사건번호는
'고단, 고정'이며,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사건의 사건번호는
‘고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