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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Jul 23. 2023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알아야 할 세 가지

형사재판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한 영역일 것이다.


병원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간 사람보다 법원에 가보지 않은 사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피고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형사재핀을 잘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려야 하는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범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며, 유리한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도 하고, 합의서룰 위조해서 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하고 선처를 바리는 피고인들과 비교해서 형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했겠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이

유리하다고 잘못 생각한 불리한 행동들로 인하여

형량이 가중된 피고인들을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형사재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물론 형사재판을 잘 받는 정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형사재판이 생소한 분들에게

다음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혹 떼려다 혹 붙이지 말아야 한다.


가장 기본은

혹 떼려다 새로운 혹 붙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처음에도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형사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징 대표적인 새로운 혹을 붙이는 사례들로는,


i) 재판받는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부탁해서 증인의 거짓증언으로 재판받는 범죄 이외에 위증교사죄로도 처벌을 받는 사례,


ii)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받는 범죄 이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라는 새로운 죄로 처벌받는 사례,


iii) 재판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음이 드러나 형량이 가중되어 법정구속되는 사례 등이 있다.


결국 형사재핀을 받는 피고인은

현재 발생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게 재판받는 방법인 것이다.


지금 있는 혹 하나만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2. 행위의 결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처벌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 중에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해서 운전하는 택시기사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택시 블랙박스에 모두 찍혀있는데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는 피고인도 있었다.

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필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어렵게 어렵게 설득을 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선고가 끝나고 한참 지나서 연락이 와서는 합의를 괜히 했다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해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피고인은 선고날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피고인은 오히려 법정구속되지 않게 변론해 주려는 필자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합의를 괜히 했다면서 전화로 항의를 하는 걸 보면서, 피고인들은 그 형사재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임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모두, 선고날 피고인에게 형량으로 돌아오게 된다.


피고인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3.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필자는

약 5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오고 있고,

1만 번 이상의 증인신문 등 재판에 참여해 왔다.

변호사 연차가 늘어나고 변론건수가 늘어날수록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거짓은 재판과정에서 결국 밝혀졌다.

여러 증인들을 불러 사건에 대해 물어볼수록,

사건과 관련한 여러 증거를 제출할수록,

사건을 자세히 깊게 파악할수록

결국 진실에 가까워졌다.


거짓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이라면,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할수록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


재판부가 재판을 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선고당일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실을 말해도 된다.

거짓을 말하는 것도, 사실을 말하는 것도 피고인의 자유이다.


​하지만,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결국 피고인 자신이 형량으로 지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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