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절차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그리고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이제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2)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직업 등을 물어보며(인정신문절차),
3) 주소 변동 시 신고할 것을 고지한다.
1)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 여부를 물어본다.
2)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을 듣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해 진술 한다(공소사실 인부)
1) 검사의 증거신청: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면서 증거를 신청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본다.
증인 및 증거 신청 -> 증거인부(증거의견)-> 채택여부 결정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 CCTV 영상 시청 등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하고 제출하고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한다.
피고인 신문은 생략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 전에도 실시 가능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어서,
신청할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첫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치고 결심을 한다)
검찰이 구형하면,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잡는다.
선고기일에 선고를 한다.
검사와 피고인은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