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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Feb 27. 2023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

사선변호인 선임이 유리한 사건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아가

스스로 수임료를 납부해서 자의로 선임한 변호인이

사선변호인이고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정해 준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다.


1. 선택할 수 있는 사선변호인 vs

선택할 수 없는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을 변호해 줄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고,

사선변호인도

사건을 확인하고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자의로 선택할 수 있음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속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을 선정(배당) 해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그 국선변호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선변호인도 변론할 사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2. 사건 수의 차이


국선변호인은

1) 사선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신청하여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2) 각급 법원에 소속되어 법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서 선정해 준 국선사건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혼자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

적게는 70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이 될 때도 많다.


전담변호사는

3개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배정받기에

주 5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하므로

변론을 준비할 시간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3. 사선변호인 선임이 유리한 사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이나,

부인하는 피고인이나

자신이 재판받는 그 사건이 중요함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 각자가 모두 형사재판을 받는 그 순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전담변호사로서는

모든 피고인들의 사건에 대해

공평하게 변론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바, 변론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

같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부인 사건과 인정사건을 구분하여

사건별로 변론준비에 들이는 시간에 차등을 둔다면,

국선변호인제도하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의 양과 질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관계가 복잡하여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만약 경제사정상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피고인 스스로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등으로

변호인이 효율적으로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피고인이 원하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경우

변호인이 자주 접견을 오고 오랜 시간 동안 접견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피고인도 변호인과 직접 만나 자주 접견을 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변호사 혼자 100건 가까운 사건을 변론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는

매주 법정에 출석하고

매달 새롭게 선정되는 새로운 사건의 변론준비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므로

이미 변론준비를 마친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접견할

물리적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중

변호인과 계속적으로 자주 만나 직접 접견하는 등

변호인과의 잦은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도,

사선변호인 선임이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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