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포커스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에 따라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만 있으면 진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제5항))이 해당된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가져왔다면 우선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다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다.
1. 본인 확인 방법(실물 신분증만 인정[사본 불가])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2.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셔야 하며, 14일이내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내원시 건강보험 소급적용 정산됨
3. 위반시 제재
- 환 자 : 건강보험증(신분증) 대여 및 도용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기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