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다

도면을 확정한다.

by Richard Joe

도면을 확정한다. 우선 도면을 확정하기 전 소유하고 있는 땅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능한 최대의 면적을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땅의 면적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땅을 구매하기 전에 확정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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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확정하고 가 도면(공간의 개수만으로도 괜찮다)으로 업체와 미팅을 시작한다. 집의 공간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가도면은 말 그대로 가도면이므로 건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면까지 조언받고 상세하게 들여다보며 미팅하고 확정한다. 토지모양에 따른 외부 모양은 우선순위의 고려 대상이다. 아무리 공간이 확정되고 평면도가 확정되더라도 자연환경과 토지의 방향에 어긋나면 다시 그려야 한다. 설계사나 건축사는 보통 도면을 그리기 전에 현장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이런 이유다.


도면은 한 번에 확정하지 말고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 시간을 두고 확정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이지만 도면확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건축주나 업체가 힘들 수 있어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과정이 건축에 있어 행복한 집 그저 그런 집 잘못된 집으로 나뉜다. 고민하고 의논하는 시간 속에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이다. 더 행복한 공간 더 아름다운 공간 더사랑스러운 공간 더 머물고 싶은 곳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를 귀찮고 잘 몰라서 바빠서 등의 하찮은 이유로 행복을 차 버리지는 말았으면 한다.


도면이 입면도 평면도 등으로 나뉘어 완성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다. 업체확정 편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3D작업이다. 전문적인 업체와의 계약이면 위의 도면과 3D 작업은 병행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세하거나 건축주 직영형태의 작업을 하면 꼭 비용이 들더라도 이과정을 거쳐야 한다. 꼭 부탁한다.


도면이 확정되고 3D 작업까지 완료되면 외부마감재 내부마감재 등을 서낵하고 견적서를 작성한다. 견적서에는 사용하는 자재 공정별 인건비 마감재종류 수준까지 시소한 부분 전부를 명기해야 한다. 건축비에 포함된 것과 안 된 것을 견적서나 계약서에 명기하고. 협상 중 서비스 부분이나 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한 비용 등은 별지로 만들어 꼭 날인하고 계약서에 포함시켜라. 계약서를 쓰기 전 세부사항 모두를 명기하고, 분쟁이 생길 부분은 꼭 다시 점검하고 작성하라. 건축주를 위해서나 시공업체를 위해서도..... 건축주에 편에서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을 바꾸어 보자. 명확하지 않은 견적서를 주고받고 계약을 했다. 타일 도배 바닥재 싱크대 욕실용품등 시공업체는 평균의 단가로 계약을 했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위 마감재의 금액이 2~3배는 기본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작성되지 못한 견적서는 한계를 모르게 업자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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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면은 목조주택 전문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도면이며 필자가 직접 그린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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