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다

허가를 받다.

by Richard Joe

건축사에서 도면이 완성되면, 토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경계측량 등 선순위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업체와 계약 후 진행하면 건축업체에서 개인 정보부분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 직영공사라고 해도 우리나라 건축물은 건축사의 서류와 날인이 없으면 건축허가 자체를 낼 수없다. 그러나 건축주로서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다.





전원주택이나 주택용지를 구매를 할 때 부동산에서 땅의 상태는 확인하고 구매를 하였을 것이다. 이럴 때는 토목이 완료된 상태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상속을 받거나 이전에 있었던 땅에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확인 해야 한다.


지목을 확인해야 한다. 땅은 용도에 맞게 구분이 되어 있다. 전, 답, 과수원, 임야, 나대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진 적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는 땅으로 새로운 건축행위를 할 때는 대지라는 지목은 일단 제외한다.




토목공사 하가를 받다.


토목공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나 임야를 매입하여서 집을 지으려면 땅의 형질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개발행위허가이며, 이것이 토목허가라 한다. 허가를 내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배수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었다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도등 생활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면 완공된다.


건축허가를 받다.


토목이 완료되면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참고로 알아 두었으면 한다.


건축인허가순서는 다음과 같다. 건축 전 반듯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계측량(토지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한다.

- 관할 부서 (국토정보공사민원실)

- 온라인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


건축 인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서 교부

- 건축허가 관할 부서에 서류 제출 관련법규 검토 후 교부한다.

- 각종 세금 면허세 도로점용료 국민 주태채권 공채 각종 공과금 납부 후 교부


착공신고


- 공사 시작 전 필히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중지는 사안에 따라서 2~5년 징역이나 벌금 1~5억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보다 복잡한 서류와 일들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이라 순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행복한 집을 짓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늙을 수 있다. ㅎ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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