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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모르면 재산 몽땅 날릴 수 있다 - 세이노

날릴 재산인지, 지킬 재산인지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한다.

by 쏘리
화면 캡처 2024-12-30 132551.png



관세포탈 벌금 포탈액 5배.


(* 내가 포탈한 금액에 5배를 때려 받는다.)


(* 과학 선생님한테 엉덩이 한 대만 맞겠습니다. 했는데 뭔 한 대?라고 하면서 세 대를 때리셨다.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 나가서 칠판을 양손으로 잡고 엉덩이를 3대 맞았다. 엉덩이 맞은 건 억울하지 않았는데 같이 자수해서 광명 못찾은 그 친구꺼 까지 내가 대신 맞은것 같아 억울함이 조금 있었지만 그 뒤로 과학은 집중을 안 했다. 관심있게 공부했던 부분은 기체, 고체, 액체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그다지 귀에 안 들어왔다. 쌍둥이 셨던 김*태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저 친구들이 떠드니까. "야~ 김*태 온다. 조용해했던 건데 나름 조용하라고 언지 준건데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꾸벅.)


(* 복도에서 그렇게 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



포탈 횟수 많으면 벌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성범죄나 다른 법들도 이렇게 관세법처럼 무서웠으면 좋겠네요.)



대우가 우크라이나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국경 근처에서 분해하여 현지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위장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수입 완성차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분해차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 30% 면제 유무 차이가 기업입장에선 얼마나 솔깃한 방법일까요. 유혹이라 해야하나... 근데 궁금한건 왜 완성차는 관세를 매기고, 분해차는 안 매길까요? 그렇다면 그냥 분해된 채로 보내서 그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 다른 나라에 땅도 사야되고 공장도 운영해야하고, 사람도 구해야하고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몇 개 의 부품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분해차로 인정되는가를 살펴보고 그 요건을 맞추면 된다.



(* 분해차 기준 파악 후 해체쇼 하고 그담에 보내면 끝이네요.)



문제는 우크라이나 관세청의 해석이다.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그 나라 관세청의 해석에 따르게 되면 수출국인 한국에서 왈가왈부할 논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관세청에서는 대우의 분해차 수입을 합법으로 인정하였다.



(* 나이스하네요 우크라이나 관세청.. 그럼 나라마다 관세청 엄벌 기준도 다르네요. 왜 우크라이나는 관세법이 너프한가요?)


관세포탈을 밀수와는 다르다.



(* 밀수=관세법=살인=강간죄=미성년자도 처벌가능하지만 또 관세포탈은 다르다고 한다. 어떻게 다른 걸까?)



밀수는 세관 몰래 들여오는 것이지만 관세포탈은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를 덜 내는 쪽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 밀수 = 몰래 들어옴. (* 신고 자체를 안함))

(* 관세포탈 = 수입 신고할때 관세를 덜 내는 쪽 잔머리 써서 (신고함.))



여기서 당신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떠한 절세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저 정직하게 관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추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 관세청 무섭네요. 관세포탈 했다는 것 자체를 전제로 깔고 조사하나봅니다.)



먼저 관세포탈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 그 처벌은 지난번에 설명한 밀수보다는 가볍지만 여어전히 섬뜩하다. 예를 들어 2명이 원가 2억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는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였다가 관세청에 의해 3천만 원 납부하였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가정하자.



(* 밀수는 살인=강간=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 관세포탈은 밀수에 비해 처벌이 미비할 뿐, 처벌 자체는 여전히 타 범죄에 비해 빡세다.)

예 : 2억원에 3천 납부인데 1천 만원만 납부해서 국세청에서 연락옴.


몰라서 적게 냈다 할지라도 처벌은 똑같음.

관세포탈액 5배. 2천만원 덜 납부했으니 X 5 = 1억.

2억원 벌금. 상한선..


돈 벌으려다가 오히려 벌금만 호되게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관세법을 거의 꿰뚫고 있는 것이 무역상 거래시 필수여야 한다.)



이때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은 똑같으므로 관세청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게 되면 벌금은 관세포탈액의 5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포탈액이 2천만 원이므로 관세포탈액의 5배는 1억 원이며 물품원가가 2억원 이므로 그 중 큰 금액인 2억 원이 벌금 상한선이 된다.



2명이 각자 실제로 내야 할 벌금은 많이 삭감되지만 여전히 탈루한 관세의 몇 배가 될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별도로 3년 정도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 심지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징역살이 3년 )



현실 속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검찰에 고발되지 않고 추징 관세를 벌과금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무역 거래는 언제나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행위가 10회 있다면 포탈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에 고발하냐 안하냐 권한은 전적으로 세관직원에게만 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세관 고발이 없으면 밀수범이라 할지라도 공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 세관직원이 키를 갖고 있네요.)



내가 세관원이라고 하자. 내가 당신을 조사하는데 당신이 뻣뻣하게 건방 떨면서 버티면 나는 당신을 검찰에 고발하여 고생 좀 시킬 수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순순히 내가 말하는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물론 당신은 관세포탈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는 선량한 사람일 것이다. 예로 당신이 수출자에게 10달러 주고 어떤 물품을 수입했는데 관세는 10%라고 가정하자. 이제 당신은 통관 후 원가는 11달러 가 된다.



그런데 막상 국내에 팔아 보니 국내 시장 가격은 8달러 불과하여 결국 당신은 3달러 손해를 봤다.



그래서 두번째 수입에서는 수출자에게 지난 번 3달러씩 밑졌으니 그 손해도 만회하여야 하므로 이번엔 4.54달러에 달라고 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4.54달러에 수입했다. 10% 관세를 납부한 통관 후 원가는 4.99달러가 되며 시장가격 8달러에 판매하여 3달러 정도 이득이 생겼지만 처음 수입하였을 때 손해 본 3달러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득은 0이 된다.



당신이 이런 거래를 했다면 당신은 두 번째 거래에서 관세포탈을 한 것이다. 왜냐면 무역거래에서 1회의 거래는 그 거래로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난번 거래에서 지나치게 비싸게 샀기에 이번 거래에서는 손해를 보상받아 싸게 수입하였을 뿐 따라서 1회 수입시 관세를 더 많이 냈고 2회 수입시에는 관세를 당연히 덜 내게 된 것이지 그것이 왜 관세포탈이란 말이냐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 두 번째 수입가격의 과세기준 가격을 관세청에서 얼마로 정하게 되는지 복잡한 문제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관세청에서 당신이 관세를 더 낸 것에 대해서 아무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되돌려 주는 것도 아니다.



관세청에서는 당신이 관세를 덜 내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만 물고 늘어진다.



왜 그럴까?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당신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들을 다음 회 좀 더 살펴보자.






(* 국내시장가격을 명확하게 100% 파악하기 어려워도 이왕이면 오차없이 손해보는 구조 없이 해와야 한다.

그래야 추후 문제상황들이 덜 발생된다. )



(* 관세청 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정, 사업 사정은 이해해주지 않는다. 법대로 하는게 관세청의 업무기도 하다.

아무리 선량하게 했어도. 아무리 요령것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 안전망을 손쓴다해도 관세법에서는 그 방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세관직원이 키를 쥐고 있다. 그러니 딱히 그들앞에 건방을 떨어서 득볼건 더더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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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조사 파악을 명확하게 잘하는 직원, 세관들 앞에서 예의범절하는 스킬.


관세법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줄줄이 외우돼


그게 왜 그렇게 측정되는지도 명확하게 이해해서 튀어나와야하는 그 자세면


회사에선 조직에선 쓰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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