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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법, 관세법 - 세이노

무역에서 발생되는 밀수, 포탈이란 무엇인가.

by 쏘리
화면 캡처 2024-12-29 202908.png




관세포탈죄, 추징금과 벌금 가장 많아.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 받아.


(* 관세법이라니요. 정신건강복지법만 알았던 제가 관세법도 한 번 살펴봅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관세법이 가장 무섭다니 왜 무서운지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도시>는 마르코 폴로보다 3년 먼저 중국에 당도한 유대상인 야콥 단코나가 본 13세기 중국의 항구도시 짜이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짜이툰은 오늘날 푸지엔성 취앤저우를 말하는데 그가 도착하던 날 그 항구에는 아라비아, 인도, 이탈리아 및 다른 프랑크 지역 왕국들은 물론 북방의 나라들에서 온 선박들이 최소한 1만 5천 척에 달하였다고 한다. 물론 허풍이 들어간 숫자이겠지만 이미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 그렇군요. 무역이란 국내 거래가 아닌 해외 수출-수입 거래를 통틀어 말하는 거겠지요?)


무역이라는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을 들뜨게 한다.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해외로 출장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구인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도 있지 않은가. 나도 그런 꿈을 꾸며 무역을 하였고, 70여 개국을 돌아다니며 삼각 무역을 비롯한 많은 경험을 했다.


(* 미생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천억, 몇 백억, 뭐 돈이 왔다리 갔다리

엉덩이 뽕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엉뽕을 착용했던 안영이 사원이 생각이 납니다. 상사맨들. )



수 많은 사람들이 무역에 대해 배우려고 하고 오퍼상을 꿈꾼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무역업체는 이미 8만 7천 8백 37개사에 달할 정도로 많다. 최인호씨의 대하소설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 역시 인삼 무역의 대부였다. 하지만 무역의 실무로 들어가면 관세법이 있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이라면 무역회사에선 관세법을 파악해야하나 봅니다.?)


이 법의 실체를 뜻 밖에도 무역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 왜일까요? 그리고 관세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뭐 국회나 법조계들이겠죠? )



수입 무역쪽을 먼저 살펴보자. 우리나라 재저 수입의 25% 는 관세에 의존하며 한 때 밀수는 강간, 살인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 받았고, 관세법은 우리나라 법 중 아마도 가장 무서운 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강간=살인=관세법... 그 정도로 왜 관세법은 잣대가 높을까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걸까요?)



14세 미만 어린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처발받지 않으나 관세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



(* 쇼킹하네요. 유일하게 14세 미만 어린이가 처벌 받을 수 있는 법. 관세법)


벌금형일 경우 일반적으로 주도자가 처벌을 제일 크게 받으나 관세범인 경우에는 사장이건 사환이건 간에 벌금액이 똑같으며 정상 참작을 배제한다.


(* 벌금액 동일, 정상 참작도 어림도 없다. 관세법)



모르고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벌 받지 않으나 관세법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 모르고 했어도 법적 처벌 받는 것이 관세법. 그 영화중에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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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가는 길감독방은진출연전도연, 고수, 류태호, 배성우, 강지우, 요안나 쿨릭, 코린 마시에로, 이동휘, 최민철, 허준석개봉2013.12.11.





남편이 직장일이 시원찮아서 아는 지인이 마약 밀수인가? 그건지 모르고 그냥 간단한 일이라고 사전 고지 없이 연루 시켰다가 전도연 배우가 해외에서 깜빵살이를 했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엄마랑 영화관 가서 본 영화입니다.


이게 그럼 관세법에 해당되나요? 마약 운반인지 몰랐는데 마약도 밀수에 포함되나요? 4대 중독인 마약. 이제는 초등학생도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마약실태보고서를 보면 공항에서도 가장 많이 하고 가정집에서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씨앙. 마약 제조상들아 적당히해라.)



예로 당신이 회사에서 1억 원을 빼돌려 탈세를 한 일이 적발되었다면 몇 명이 공모하였건 간에 그 금액의 80-110% 정도를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다.



(* 다시 뱉어내면 그만이지만)


탈세 액이 2억 원을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당신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단한 악질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 탈세도 딱히 엄청난 중대범죄엔 끼진 않지만.)



왜냐면 탈세범을 모두 검찰 고발 조치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 자영업자는 모두 구속되어야 하고 검찰 행정은 마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그렇게나 탈세범들이 많습니까? ㅋㅋ 에효. 뭐 돈을 저승가서도 플렉스 하시라고 하지요 뭐. 이미 먹고 살만한데도 탈세를 해서까지야 부자가 되고 싶을까 싶네여. )


그러나 관세법은 그렇지 않다. 4명이 공모를 하여 원가 2억 원의 상당 물건을 밀수로 들여와 관세 3천만 원을 포탈 하고 물건을 2억 6천 만원 다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적발됐다고 치자. 4명이 실제로 이득 본 것은 6천 만원이다.


(* 여기서 포탈이 뭘까요? 포탈 逋脫 명사 도망하여 피함. 명사 과세를 피하여 면함. (출처 : 네이버) 2억자리를 밀수 3천만원 포탈.


이득 본것 6천만원. 여기서 3천만원 납부 없었으니까


실상 9천만원 이득을 본셈.)



하지만 이 네 사람은 모두 구속될 것이며 물건 판매가격 2억 6천 만원에 해당되는 추징금을 부여 받는다. 벌금도 내야 한다.



밀수 경우 벌금은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여되는 데 위의 경우 관세 액 10배가 3억원이므로 벌금 액수는 최고 3억 원이 된다.



(* 어마 무시하네요.)


보통 이 벌금은 최고 금액의 40% 선인 1억 2천만원 정도로 낮추어진다. 그러나 이 벌금은 4명에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 4명 각자에게 1억 천 만원씩 부과되고 추징금 2억 6천만원 만 4명에게 분산된다. 즉 4명이 내야 할 총 금액은 7억 4천 만원이 되고 콩밥은 별도로 먹어야 하는데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이기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 아주 후드려 맞는 법이네요)


그 밀수 품목이 운반 도중 바다에 빠져 미수에 그칠 지라도 처벌은 똑같고 그러면 밀수를 준비만 했어도 관세법에서는 밀수를 실제로 행한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


(* 그렇다면 미수에 그치는 것도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


준비만 하는데도 적발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신고를 하나?)



결국 관세 3천 만원을 아끼려다가 4명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붙잡혀 가 그 액수 만큼 별도로 징역을 몇 년 더 살아야 한다.



(* 어마무시하네요.)



추징금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으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 처럼 안내고 버틸 수 있다.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붙잡아 가지는 않지만 자기 명의 재산이 있으면 모조리 차압 당한다.



(* 실패는 반역, 성공하면 혁명 전두환 고인의 명복을 비비빅... )



밀수에 대하여 설명한 이유는 관세법이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 당신은 밀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나도 그렇다. 문제는 관세포탈 죄이다. 왜냐면 모든 무역 거래에는 관세청에서 볼 때 관세 포탈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요지가 얼마든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가게 식당 요지만 알았지. 어쨌든 모든 무역거래시에는 관세청에서 포탈 행위에 대한 여부를 아주 날카롭게 본다는 말이네요. 관세청 무서운 곳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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