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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어요

가끔 영화에서나 볼법한 수백 명을 태우고 가던 대형 선박이 좌초나 태풍을 만나 고립되거나 침몰위기에 빠지게 돼서 결국 실종선고받았을 때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알아두면 도움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영화에서처럼 꼭 위험한 재난상황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 이후가 한참 지났는데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는 행방이 불명확한 상태가 될 때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출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가족의 안위가 걱정스러워 제정신이 아닐 확률이 높지만 이런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랜 기간 생사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보장이 적용되는(종신. 사망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입해 둔 증권상에 주계약 내역에 사망과 관련 있는 내용이 보인다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래 생명사와 손해보험사 약관 내용 중 일부 발췌한 그림 참조.

생명보험사 약관 발췌


손해보험사 약관 발췌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 중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실종선고받는 경우 또는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부재자(장기 가출 포함) 또는 위난 사고에 의한 부재로 실종선고 해당되면 재해사망(손해 사는 상해사) 보상금 청구 가능합니다.


생명사와 손해사의 약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사에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특약으로 재해로인한 사고 시에는 추가로 2억 원을 가입해두고 일정기간 이상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총 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직전 5년간 매일 약 180명 정도가 경찰에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1700여 명은 결국 찾을 수 없어 실종선고받은 후 재해사망 인정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수년 전 수학여행을 가던 꽃다운 학생들을 태우고 가다 서해바다에서 침몰 사고를 당했던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고 직후 어떤 집회 현장에 나온 학생의 발언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왔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처럼 우리도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관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런 조항이 있네요

신고일로부터 1년 또는 5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연락이 장기간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도 최대 5년간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계약 유지를 한다는 걸 신경 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보장금액이 억대 이상의 거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실종선고받고 난 후 재해사망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쉽게 해지나 해약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물론 상심에 빠져있을 가족들에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직업적 특성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시기에 따라서 적용받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약관 적용이 다른데요 201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했다면 사고 발생 후 최대 5년 기간 동안 계약 유지를 해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2011년 4월 1일 이전 계약자라면 실종선고받고 납입료를 내지 못해 실효가 되더라도 사고 발생 후 1년만 지나면 재해사망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아래 2011년 4월 1일 이전 약관 발췌 그림 참조

생명보험 2011년 이전 약관 발췌

예전 규정에 의하면 위난을 당한 자의 사망간주 시점은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날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증권을 보유한 경우 지금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 계약을 갖고 있다면 더 꼼꼼하게 점검 후 전문설계사에게 분석 리포트를 받아서 상세히 설명을 들어보는 걸 권장합니다.




단순하게 가격비교만 해서 예전 꺼를 해약부터 하고 월비용만 줄이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니 한 번쯤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 특성을 가진 보험은 나 자신이 정확하게 내용을 100% 인지하고 있기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믿을 수 있는 컨설턴트와 꼭 삼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순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 점검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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