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올해로 벌써 5년째 ‘자살 예방 전문 강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금지됩니다.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에도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일반 사업장의 법정 교육인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과 강의, 블로그 운영에 대한 겸직을 허가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자살 예방에 대한 외부 강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 강의 실력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쉽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경찰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그러다 가끔 청소년 쉼터나 중, 고등학교 등에서 범죄 예방이나 자살 예방에 대한 강의 요청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구청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요청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업무 시간에는 갈 수 없어서 휴일이나 꼭 가야 할 때는 휴무를 쓰고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