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 비슷한 사건으로 경남의 한 양식장에서는 2020년 11월 27일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들이 참돔과 방어를 산 채로 맨바닥에 내동댕이 친 시위를 벌였다. (한국일보, 2020년 12월 11일자) 이유를 알아보니, 일본에서 참돔과 방어 등 활어들을 대거 수입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해 분노한 양식 업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물고기들을 도로에 던져 죽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한다.
어민들이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 살아 있는 참돔과 방어를 길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집회에서는 일본산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져 죽게 했다. 사람들은 어류가 포유류나 조류에 비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건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동물에 대한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한다. 이는 포유류와 조류뿐 아니라 양서류에 이어 어류까지 포함되어 있다. 동물권 단체는 생계가 힘들다고 물고기들을 마구 던져 죽이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날 집회에 이용된 어류만큼은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판단에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러 조사와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식용’ 어류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어류의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애초 '식용'이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SBS 디지털뉴스국 PICK팀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살아있는 활어를 내던진 집회, 동물학대다 53% vs 동물학대 아니다 47%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되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주현 변호사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어류와 곤충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는 수사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학대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현재는 미물로 판단되어 온 것들이라도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는 화두가 되고 있다. 스위스는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반영해 끓는 물에 랍스터를 산채로 넣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오늘날은 '생명윤리'까지 고려한 지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영국도 그러한 이유로 랍스터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추진했고 요리하기 전에 전기충격이나 냉동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한다. 요리하거나 먹는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갑각류도 외상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다 인도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미 스위스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나라들은 산채로 랍스터를 삶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17년 랍스터의 집게를 끈으로 고정해 얼음 위에 보관하던 피렌체의 한 식당에 5,000유로(약 678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렸다. 국내에서 사랑받고 있는 산낙지 요리도 외국에서 보기에 잔인한 식문화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신문, 2021, 07)
갑각류도 고등 신경계를 갖고 있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랍스터를 산 채로 조리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처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채식주의자들과 비건의 수도 늘고 있는 만큼, 죽는 과정에서 고통을 줄이는 것에 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진다. 인도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할 도리'이기에 그 수준을 정하는 것 역시 사람이다. 앞으로의 인도적인 도살의 개념은 심리적 공포감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더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다. (로이슈, 2021, 07, 14) 길고양이, 들개, 비둘기 등 도시에 공존하는 동물과 야생동물, 가축, 반려동물 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동등한 관계를 지향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물고기는 인간과 가장 이질적인 동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들에 대한 이해를 단순화하고 있다.(양병찬 역, 2017). 산천어축제의 생명윤리 담론은 법률적으로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철학적・사회적 인식에서는 논쟁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인간-동물의 관계와 인식의 차원을 이제 육지(land)와 대기(air)뿐만 아니라 물속(underwater)으로 확장시켜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