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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수ONSU Oct 26. 2022

지역축제를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산천어축제의 생명윤리 문제는 특히 최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성찰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오마이뉴스, 2019년 1월 22일 자; 중앙일보, 2018년 6월 26일자; 한겨레21, 2020년 1월 31일자; 허프포스트, 2019년 1월 3일자). 이는 2020년 2월 초 환경부 장관이 산천어축제를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라고 발언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발화하였다(중앙일보, 2020년 2월 19일자). 오랫동안 산천어축제에 문제제기를 해 온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는 지지 성명을 냈고, 산천어축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산천어가 인간의 유희 활동을 위해 학대와 고통을 당하며 희생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축제장에서 양식 산천어의 소비는 어쩔 수 없지만 재미를 위한 불필요한 낚시와 맨손잡기 등의 활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환경부 장관의 발언 이후 화천군을 비롯하여 강원도의회, 강원도시군번영연합회의 규탄 성명과 화천군 및 산천어축제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 등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사과하며 논란은 잦아들었다(중앙일보, 2020년 2월 19일자).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가 화천군청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2020년 6월 7일, 검찰의 각하 결정으로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경향신문, 2020년 6월 7일자).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결정의 취지였다.


 2020년 6월 7일 운동본부의 산천어축제 고발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며 산천어축제는 법적으로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다. 검찰은 산천어축제의 산천어가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경향신문, 2020년 6월 7일자).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보호 대상의 동물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에 산천어 양식산업과 산천어축제는 검찰의 결정을 통해 서로 타협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운동본부가 검찰의 각하 처분에 대해 규탄에 나섰지만 법・제도, 검찰 등이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산천어축제의 연결망에 균열을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산천어축제의 윤리적・도덕적 논쟁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합과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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