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특허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AI 기업들은 대부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보신 것과 같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최다 AI 특허 보유자들은 특허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2개의 문장만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테크 회사들이 AI 특허권을 행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굳이 AI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알 수도 없는데, 침해 소송을 할 수 없다면 AI 특허를 받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AI 특허의 효용성과 AI 특허의 권리행사 및 방어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인 변리사가 AI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COGNEX, 바이두, 뷰노, 마키나락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SIA 등의 AI 사건들을 수행하고,
AI 기업들을 전담으로 맡아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총괄 심사하던
변리사를 통해 성공적인 AI 특허를 확보하세요.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총 111,9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69,90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소의 인공지능 검색식으로 검색해 보았을 때, 구글이 보유한 AI 관련 등록 특허는 미국에서만 16,948건에 달합니다. 구글에서는 상당히 많은 AI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48,815건), 중국(10,824건), 유럽(10,444건), 독일(5,565건)에 이어서 전 세계 5번째로 많은 특허권을 한국(5,262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AI 시장이 구글 입장에서도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처: Insights by greyb)
그런데,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글은 자신들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허용하며, 특허권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이라면, 구글은 왜 굳이 매년 수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AI 특허를 확보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Apache License 2.0과 OPN(Open Patent Non-Assert. 오픈특허권비분쟁서약)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글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구글의 특허 라이선스를 허용하지만, 구글을 공격하는 순간 그 라이선스 사용권은 모두 취소되며 소송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요.
즉, 누군가가 기업을 공격할 것에 대비하여 견고한 특허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 그리고 코닥과 폴라로이드 간의 소송입니다.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곧바로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도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삼성과 애플은 각자 상대 기업에게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소송은 패소, 그리고 일부 소송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끊임없는 소송에 지친 삼성과 애플은 8년에 걸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dismiss with prejudice)’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은 애플이 승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이익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과 애플 양쪽에서 수억 달러의 자문료를 받은 로펌들을 향해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술 개발 흐름과 시장 경쟁에 따라, 기업들은 상대 기업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다른 기업들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이 나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나만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나도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로 빠르게 소송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특허권이 많다면, 상대 기업도 위와 같은 lose-lose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함부로 소송을 걸지 않게 됩니다. 즉, 특허권을 통해 기업의 견고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애플과 반대되는 사례가 바로 코닥-폴라로이드 간의 특허 소송입니다. 코닥과 폴라로이드는 16년간 즉석카메라 특허를 두고 분쟁을 벌였습니다.
폴라로이드는 1948년 즉석카메라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1975년까지 즉석카메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코닥이 즉석카메라 시장에 도전하면서 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신 모델을 출시하자마자, 폴라로이드는 곧바로 11개의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닥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1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16년에 걸친 특허 소송에서, 코닥은 폴라로이드가 보유한 7개의 특허를 침해했고, 이에 대한 사용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폴라로이드의 보유 특허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던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손해배상액으로 9억 달러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R&D 비용, 생산라인 폐쇄, 이미 판매한 카메라 회수 등으로 41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며,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6년간 침해 소송에 매달리던 코닥과 폴라로이드는 결국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며, 이후 두 기업 모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방적인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 소송으로 인한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기업의 파산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이 없다면, 타사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AI 특허는 권리행사가 매우 어려운 특허입니다.
기계, UI/UX 특허들은 육안으로 제3자의 제품 실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 입증이 매우 쉽습니다. 반대로, AI 모델의 경우, 상대방이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지, 데이터의 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달리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실시 형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소송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
따라서, AI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3자가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즉, 권리 행사 측면에서의 AI 특허권은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특허의 권리행사는 어렵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기업 보호 차원에서의 특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 경쟁사는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상대 기업으로부터 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특허로 위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해당 내용은 AI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AI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특히 더 많아서, AI 특허를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기업의 공고한 방어전략을 구축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허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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