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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Jan 11. 2024

기술특례상장,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재무 지표 4가지

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이익 20억 원, 매출 30억 원 등과 같은 다양한 수익성, 매출액, 시장성, 성장성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 적용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즉,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며,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술성 평가'라는 이름만 보면 그 기업이 가진 기술력만을 평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술특례상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들에는 명시적으로 재무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재무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재무 지표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액의 우상향


코스닥 일반 상장 요건과 달리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평가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은 상장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술특례상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2년에 상장한 루닛의 경우에는 2021년 상장평가를 받을 당시 확정된 2020년 매출액이 14억 원이었습니다. 14억 원의 매출액으로 루닛은 2개의 평가기관에서 모두 A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추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이 50억 원, 53억 원, 47억 원이고 B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이 14억 원, 37억 원, 45억 원일 경우에는 더 낮은 매출을 보이더라도, B 기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기업은 정체된 기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거시적으로는 우상향 하고 있지만, 일부 하락한 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피벗 하는 경우에 단기적인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회 성 결제 모델을 운용하다가,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해에는 매출액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매출 상승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높다면 당연히 기술성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매출액이 높을 경우 해당 제품의 매출처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일 제품이나 기술을 가진 타 기업 대비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제품 수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성이 매출로 발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영업이익 개선 전략


대부분의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 상장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술특례상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업이익에서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의 개선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는 흑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상장 후 3년 이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은 명시적인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장평가를 받는 기업들 중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거나 흑자를 내다가 적자로 전환된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개선 전략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거나 설비를 투자하는 등의 이유로 영업이익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이 완공되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적자 폭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 전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2021년, 2022년에 기술특례 트랙으로 상장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 흑자전환을 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 때문에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영업이익 개선 전략을 좀 더 까다롭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전략적 투자자와 투자 유치 실적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실 정도의 기업이라면 Series B 이후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자 유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도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장평가에서는 투자 유치의 규모, 투자자의 유형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바로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입니다.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가 있을 경우 가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가 있다는 점은 업계에서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자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신뢰성이나 안정성 평가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율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비율도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나 그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의 취지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재무제표에 나타난 연구개발비용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 인력만 30명씩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5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의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입된 연구개발비가 얼마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장평가 원칙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연구개발비만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평가를 진행하는 심사위원들도 개발 인력이 수십 명 되는 회사에서 실질적인 개발비가 5억 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개발비 외에도 어떤 비용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비용은 재무제표 상에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준비하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재무 관련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상장을 위한 재무적인 요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주기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재무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는 파두 사태 이후로 기술평가 시 사업화 수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기 지표들을 통해 사업화 수준을 증명해야지만 성공적인 IPO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 모두 성공적인 IPO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클라쎄의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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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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