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놓은 외환수급 추가 개선방안
지난 6월 29일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환수급 개선방안(24년 12월, 25년 3월)에 따른 조치이다.
김치본드(Kimchi Bond)란 우리나라에서 원화가 아닌 외화(예: 달러)로 발행한 채권을 통칭해서 부르는 별명이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되는 외국 기관의 채권인 아리랑본드(Arirang Bond)가 있고, 해외에서 외화로 발행되는 국내외 기관의 채권인 코리안페이퍼(Korean Paper)와 있다. 김치본드 왜 발행하는 걸까?
우리나라 기업이 김치본드를 발행하는 이유는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입 기업의 경우, 달러로 결제대금을 지불해야 할 때마다 환전하게 되면 환리스크(currency risk)를 지게된다. 또한 발행 주체가 같더라도 달러 채권은 원화 채권보다 더 수요가 많다. 시장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투자자 층도 다양하다. 이에 더 긴 만기로 낮은 금리에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2011년 7월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결국 원화가 필요한데 굳이 달러로 빌려 원화로 환전하면 환율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로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잔액은 165.6억달러(11.6월말)에서 1.6억달러(25.2월말)로 큰 폭 하락하였다.
같은 이유로, 2010년 7월 이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대출을 제한했다. 이른바 외화대출 용도제한이라 불리는 규제로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해외실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했다. 지난 글에서 다루었듯 올해 이 규제 일부가 풀렸다(중소제조업체,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대출 등 허용).
이 같은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가 지난 6월 30일 풀렸다. 한국은행은 이 조치가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및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치본드를 통해 차입한 달러를 수요우위인 외화자금시장에 내놓으면 스왑레이트를 높여 CIPD, 즉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달러를 빌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가산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관련 지난 글 참조).
또한 이 같은 조치는 김치본드 시장 활성화 등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채권발행통화의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여 민간의 자율성 제고와 수익원 다각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