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취사, 잡플래닛,잡코리아, 링크드인을 가끔 본다.
작년 이직활동을 하면서 봐둔곳들인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용불안정의 느낌을 지울수 없어 그냥 두었다.
어제 우연히 보게된 글중에
퇴사할 때의 이야기가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의 팁을 정리해본다.
일단 이직준비와 퇴사는 조용히 진행한다.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까지는 끝난게 끝난것이 아닐 수 있다.
이직이 확실해지면 비로소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다.
회사 내규상 퇴사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고용노동법 적으로는 내일 그만둬도 회사쪽에서는 제재할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평판이라는 게 있고 관계는 돌고돌아 어디서 보게될지 모르니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해주자. 자신이 몸담았던 곳에 대한 예의와 뒤이어 들어올 분을 위한 배려를 담아
퇴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확연히 보이는 회사의 암적인 존재라던지 폐해들이 있을텐데, 특히나 회사쪽 방향으로는 고개도 돌리기 싫은 이상한 곳이었다면 더더욱 그냥 조용히 함구하는 편을 추천한다.
내 말 한마디로 바뀔곳이었으면 진작에 바뀌었을거다. 굳이 영웅심리를 발휘해봤자 말할 때의 기분만 잠깐 나아질뿐, 진심은 전해지지않는다. 오히려 잔뜩 왜곡되어 더 안좋은 이미지만 박힐뿐이다. 특히 그런 곳일수록 퇴사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퇴사예정자는 의지가박약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마련이니까.
추가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 봐야 안다. 그러므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불지르지는 말자. 직장인의 대부분은 어느정도 생계형으로 일을 하고 있을텐데 겉으로 보기엔 이상적이었던 그 곳에 굉장한 또라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 최악은 언제나 대비해 두어야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회사에서 나를 괴롭혔던 A에 대해 회사에 이르는 것도 하지 말자. 복수는 누군가가 반드시 하게 되어있으니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을 여러 방면으로 마련해 놓는 것에만 집중하자.
혹시 이직이 아닌 일방적인 해고라면 조금 상황이 다르다. 복수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지키자.
계약서를 확인하고 해고사유가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이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연장이다. 계약서를 다시 안 썼으니 바로 해고해도 되는게 아니다. 그러므로 중도 해고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 퇴직 위로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은 회사와 협의하기 나름이다. 1개월 이상의 급여는 받아야 한다.
또한 해고통보는 퇴사 통보 한달이전에 이루어져야한다. 그 정도의 시간도 안주면 제대로 부당해고다.
입사1년후 해가 바뀌면 연차가 생긴다.그 연차를 다 쓰던지 돈으로 받아낸다
퇴사시 별도의 서약서를 쓰게 하는 곳이 있다. 싸인 다 하고 조항을 살펴봤는데, 일정기간 동종업계취업금지조항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쌓인 경력이 그쪽 분야뿐인데 그럼 이직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 조항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동종업계취업금지 기간만큼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을 직전회사가 지불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퇴사'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자발적 의지라면 실업급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단,일정근무기간의 조건은 있디)
근로계약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해 설계된 법이다. (법은 대부분 약자를 위해 설계되었다. 잘 알고 악용하는 강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대한 문의를 겁내지 말지.
억울함 만큼 마음에 오래 남는 게 없다.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그다음 결과를 받아들이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찌할 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것 만큼 살맛이 안 나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