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단속 이야기
각 위험물에는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있어. 예를 들어 휘발유와 아세톤은 200리터, 경유는 1000리터, 에탄올(알코올)은 400리터야. 200리터는 드럼통 한 개 분량으로 보면 돼. 지정수량 미만으로는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해.
화장품 제조 공장들은 건물 밖에 별도의 창고를 지어 위험물 저장소로 허가를 받아. 이때 이 장소에 어떤 위험물을 얼마나 저장할지, 즉 지정수량의 몇 배를 저장할지를 사전에 허가받는 거야. 공장 규모에 따라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수천 배를 허가받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에탄올의 지정수량은 드럼통 두 개 분량인 400리터인데, 허가를 100배로 받았다고 가정해 봐. 그러면 드럼통 수백 개가 쌓이게 되는 거지. 엄청난 양이야.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 라인에서 에탄올을 지정수량 미만으로만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을 쓰려면 그 제조 라인도 위험물 취급소로 허가를 받아야 해. 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보통은 저장소만 허가를 받고 위험물을 소분해서 제조 라인으로 가져가 작업을 해.
그래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나가면 허가받은 장소에 허가받은 양만큼 저장하는지, 또 취급할 때도 지정수량을 넘기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돼.
실제로 공장에 나가면 단속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