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는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차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
어제(10일)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불에 완전히 탔다.
불이 난 승용차는 폐차를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탁송 기사가 운전 중 불꽃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차량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차량은 좁은 공간 안에
연료, 오일, 전기 배선이 밀집돼 있다.
불이 붙는 순간, 화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진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는 것보다
차 밖으로 나오는 판단이 더 중요하다.
불길을 확인하려다 시간을 지체하거나,
보닛이나 트렁크를 여는 행동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차량 화재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판단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재다.
그래서 연기나 불꽃이 보이거나 이상 징후가 있다면
재빠른 대피가 최우선이다.
1. 노후 차량의 전기 배선 열화
2. 엔진룸 내부 오일·연료 누유
3. 사고 이후 보이지 않는 부품 손상
4. 배기계 과열과 주변 가연물 접촉
5. 블랙박스·튜닝 등 임의 전장품 설치
1. 주행 중 타는 냄새가 난다
2. 계기판 경고등이 갑자기 여러 개 점등된다
3. 엔진룸에서 연기나 불꽃이 보인다
4. 평소보다 진동이나 소음이 커진다
1. 정기 점검으로 전기·연료 계통 상태 확인
2. 무분별한 튜닝·임의 배선 자제
3. 장시간 주행 후 이상 냄새 발생 시 즉시 정차
4.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단, 초기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불길이 커지면 즉시 대피)
차량용 소화기 설치 대상은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됐다.
대상 차량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록된 차량이다.
최근 엔진 과열이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표시는 주행 중 진동에도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될 위험이 없는지, 또 고온에 노출됐을 때 부품이 이탈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등을 시험으로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반 소화기를 차량에 그냥 두는 것과는 다르다.
소방 뉘우스는
대한민국 소방 전체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현직 소방관 개인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좋아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기록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