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부정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 지급
이번엔 부자가 되는 방법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는 일반인에게 부자되는 방법으로 여섯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째, 일반 직장 그만두고 당장 장사에 뛰어들어라.
둘째, 출생에 답이 있다. 부자아빠를 두어라.
셋째, 부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노려라.
넷째, 혹시 운이 따르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부자만이 가진 정보를 습득하라.
여섯째, 이도 저도 아니라면 죽으라고 절약하고 투자해서 모아라.
이걸 보면 고개가 끄덕거리면서도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한 번더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 외에도 로또만큼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금감원에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면서 부자까지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고 10억원의 포상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회계부정 신고는 금감원 회계포탈 내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금감원 감리와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회계포탈의 회계부정신고 메뉴를 통해 회사의 회계부정 신고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기여도와 중요도를 판단해 건당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정보는 금감원 회계포탈 사이트를 활용하면 회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감원 회계포탈의 △회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리 △자료실 등을 이용하면 회계처리기준, 회계심사기준, 분식회계, 국제회계기준 동향 등 회계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회계위반 제재여부도 검색 가능하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제재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 내 ‘회계감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식투자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해 포상금을 이같이 상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