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설명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주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며,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패시브인컴을 늘려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때 수익이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한 후, 즉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미국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대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기는 매우 힘들죠. 저 역시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배운 범위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시 내는 세금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시 내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와 ETF 투자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 즉 ETF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1%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수수료는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동안을 일할배분한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만큼 순자산가치로 거래증권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ETF를 매수해서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운용보수가 0.6퍼센트라면 ETF의 순자산가치는 9,9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6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했다면 운용수수료 0.6%의 절반인 0.3%만 청구되서 순자산가치는 9,97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거나 보유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대요. 만약 1년 간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1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인당 공제때문에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할 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코카콜라 100주를 보유해서 세전 42달러를 배당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35.7달러가 입금됩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다른 쪽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기 떄문에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소득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소세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시 수익금 즉 양도차익에 대해 2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처럼 자동차감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1년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료는 각 증권사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가 있고,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는대 이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2~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영웅문S 글로벌 앱 메뉴탭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계좌별 조회와 전계좌 가계산 등 메뉴탭이 여러 개인데, 조회시기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통해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처럼 양도차익이 956만원 부과되었다면 개인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06만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2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최종 양도소득세는 155만3천3백4십2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증권사 산출세액과 다르냐 하면 키움증권만 이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최근에는 증권사마다 해외증권 이벤트 등이 있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실 경우 실시간으로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계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자주하시는 경우는 개인별로 별도 자료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부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투자를 하다보면 절세를 위한 노하우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투자자마다 각자의 절세방식이 있을텐대요. 저같은 경우는 수익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동시 매도해서 계속 보유할 종목일 경우는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당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부터 22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