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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 딜레마에 직면한 뉴질랜드

규정 변경이 새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by 이정교 회계사 Feb 24. 2025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는 외국인 투자 펀드(FIF) 규정이라는 예기치 못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은 해외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비현실화(unrealised) 수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의 적용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해외 자산을 보유한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이 규정의 완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FIF 규정의 문제점

FIF 규정은 개인이나 신탁이 해외에 5만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자산을 투자할 경우 적용됩니다. 특히, 공정 배당률(Fair Dividend Rate, FDR) 방식에 따라 매년 투자 자산의 시가 중 5%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이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흐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외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종합 자산 가치가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의무가 발생하게 만들며, 이는 기술 및 금융 분야의 고급 인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은 이중 과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 뉴질랜드의 이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정 변경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실화된 소득 과세 방식 도입: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기존의 FDR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배당금이나 자본 이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상 제한: 이러한 혜택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민자(예: 비상장 주식 보유자 또는 특정 산업 종사자)로 한정하고, 뉴질랜드 거주 기간 중 일정 기간(예: 4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중 과세 완화 방안: 외국에서 이미 15% 이상의 세율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내 추가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안은 고급 인재 및 해외 투자 자산 보유자의 초기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뉴질랜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전환 거주자(transitional resident)" 제도와 연계할 경우, 더욱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과제

그러나 제안된 규정 변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이러한 변경안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다면 기존의 거주자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실화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자산 평가 및 세금 신고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나 영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이 제공하는 관대한 세제 혜택과 비교했을 때 뉴질랜드의 개정안이 충분히 매력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걸음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FIF 규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Chartered Accountants ANZ(CAANZ) 또한 이러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FIF 규정 개정은 뉴질랜드가 글로벌 인재 및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정착 초기 단계에서 겪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정 조정 이상의 포괄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가 이민자 유치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국제적인 세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 CA-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tax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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