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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Apr 26. 2022

제3장 2.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점

60% 이상 고속 도로를 주행하고, 중간 정류장 존재 여부의 차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점

60% 이상 고속 도로를 주행하고, 중간 정류장 존재 여부의 차이



※ 필자는 시내버스 회사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 정확하게 실상을 소개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위 동료를 통한 이야기와 사전 정의를 토대로 간접 소개할 뿐임을 미리 밝힙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회사명에 ‘○○ 고속’이라 이름 붙인 회사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상 시외 노선임에도 ‘고속’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회원사는 총 1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금호고속, 금호 속리산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삼화고속, 동부고속, 대원고속, 충남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사실상 이들 회사를 제외하면 모두 시외직행버스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회원사이던 그레이하운드와 코오롱고속, 한진고속은 각각 중앙고속과 금호고속, 동양고속에 흡수되었으며, 속리산고속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이자 별도 법인이 되어 금호속리산고속이 되었습니다. 


원래 10개 고속버스 회사로 정립된 후 추가 가입 사례가 없었으나 전환 고속(원래는 고속버스 면허로 인가받았지만, 나중에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노선을 부르는 말) 노선이 많아져서인지, 2016년 9월 대원고속, 충남고속, 코리아와이드 경북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기준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고속형 시외버스’를 흔히 고속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외국처럼 고속버스와 장거리 시외버스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6항을 인용하면, ‘규정에 맞는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 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 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 형태’를 고속버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외버스는 뭘까? 


시외버스는 쉽게 말해 고속버스를 제외한 모든 직행버스를 시외버스라 생각하면 됩니다. 시외버스도 법률상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한 부류로 구분하지만, 일반 승객은 이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버스 종류도 비슷하고 고속버스도 시외버스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회원사들의 노선을 ‘고속버스’로 칭하고, 이외 회사들의 노선을 시외버스로 칭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회사의 노선과 고속버스의 노선을 각각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현재 이들을 구분할 유일한 방법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토교통부 관할 노선은 고속버스, 각 도청 관할 노선은 시외버스라 생각하면 쉽습니다.(M버스와 광역버스의 관할 주체가 다른 것과 비슷함. M버스=국토교통부, 광역버스=지자체) 즉, 일반 승객들은 대도시 간 노선이나 도 경계를 넘나드는 장거리 무정차 노선은 고속버스로, 단거리나 중거리 노선은 시외버스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법률상으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차이는 중간 정차 여부에 있기 때문이죠.



시외버스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 고속버스가 ‘고속형 시외버스’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시외버스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속하는 버스 전체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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