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2017.02.18. 작성)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직장 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마음 편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 대기업이나 공무원 조직 정도일 것이다. 예시가 적절치는 않지만, 국회의원 나모 씨가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붓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육아가 여성의 몫이라 여겨지는 사회에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가장 좋다고 인식되는 여성의 직업은 교사이다.
하지만 여성도 남성처럼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임신·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여성이 임신·출산·육아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런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나 역시 "여자는 좀 일할 만하면 결혼하고 출산해서 일 맡기기가 그래."라는 고용주의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상담을 하면서 경력단절이란 것이 무엇인지 느끼기도 했다. 내가 겪은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여전히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도 있기 때문이다. 축하받아야 할 임신으로 인해, 직장 여성이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각종 제도가 뒷받침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육아와 관련된 제도는 남성에게도 보장되면 좋겠다. 육아가 온전히 여성의 몫은 아니니까.
근로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을 하자마자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임신 후기에는 출산 휴가랑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단축에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은 초기와 후기 각각 1~2개월 정도다.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간다.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임금 변동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보통 임신 7개월까지는 두 달에 반차 1번, 8~9개월에는 한 달에 반차 1번, 10개월에는 2주에 반차 1번이 허용된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을 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최소 5~90일까지 가능하다. 급여 역시, 출산 전후 휴가에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으며(단, 야간 및 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청구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 유해 및 위험 업종의 근로는 금지하고, 근로자가 쉬운 업무로 요청하면 고용주는 업무를 변경해주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의무기간은 60일(다태아 75일)이며 국가에서 무급 30일(다태아 45일)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월 1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차액분은 고용주가 지급한다.
출산 예정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고용주에게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 휴가이다.
고용주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이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휴가 이후에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유축하는 시간인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출산 후 기간과 나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출산 후 1년을 쓰기로 했다.
휴직 기간의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고용주가 기본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근로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원하며, 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같은 곳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에 한꺼번에 받는다.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으며, 이 역시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단축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특히, 휴직 기간에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직을 강요받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휴직 후 복귀를 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포함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에 처한다.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