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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판사랑 변호사도 답이 없어요

  

2013년 6월, ‘소신판사’ 이미지를 지닌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입건됐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이 판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며 논란이 됐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리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고의 판결에 선정된 인물의 추락이다.     


현직 판사가 ‘법’이 아닌 ‘사적 보복’을 택했다는 점은 층간소음이 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임을 보여준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후 소음 측정을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측정 수치를 근거로 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해도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사이 위층이 실컷 보복소음을 강해도 아래층은 마땅한 방법이 없다. 더구나 소음 측정을 해도 기준치를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위층이 발생한 소음임을 증명하는 것도 문제다.     


층간소음 등 환경 분쟁 전문 변호사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본인 역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었음을 한 방송을 통해 말했다. 2년 동안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이사를 택했다는 그의 말은 현역 판사와 변호사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구나 소송에서 승리해 봐야 돌아오는 배상금이 크지 않다.      


만약 지금 내가 층간소음 관련 위층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 보자. 소음측정 후 재정신청까지 1년 6개월이면 층간소음을 겪은 기간이 3년이 넘어간다. 재판에도 1년 정도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한다면 4년 정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다. 층간소음 후인한도 5dB(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을 인당 받는다. 4인 가족이니까 대충 3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받으면 금액이 추가된다. 이 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몇 번 받았으니 그 피해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수치는 초고소음도와 평균소음도를 모두 초과한 경우 해당한다. 주간 및 야간이 모두 초과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수험생이나 환자, 1세 미만의 유아면 20% 이내 추가 배상금을 얻을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층간소음 발생자가 층간소음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금 감액이 가능하다. 위층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1세대로 들어왔다. 그러니 전체 배상금에서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송에 걸리는 시간에, 비용에, 수고를 고려할 때 승리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차라리 위층에 사정사정해서 조금이라도 소음을 감소시키거나 이사를 택하는 게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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