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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렉스킴 Jun 26. 2018

너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아? LMIA (2).

#해외취업 #내시급을찾아라 #사기방지공익광고 #닥치고공부해 #캐나다이민

캐나다 이민을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하는 개념.

그 세 번째: 기준 시급  



자, 모르면 캐나다 이민 사기당하기 딱 좋을 "LMIA (엘.엠.아이.에이) "의 두 번째 내용을 시작하자. (첫 번째 LMIA 글과 LMIA 전 필수 단계인 NOC Code에 대한 글을 아직 못 본 당신이라면 잠시 이동해서 읽고 오는 걸 추천한다. 아래 링크)


LMIA는 고용주(사장)가 고용인(직원)을 위해 캐나다 노동청에 “현재 경력이 좀 있는 일할 만한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 당장 경력직 외국인이라도 고용해서 내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할 판이다. 그러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노동 허가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 노동 허가서가 흔히 불리는 ‘LMIA’다. (“리마”라고 읽는 거 아닙니다. 엘엠 아이에이.라고 읽어주세요) 외국인 직원이 이 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 이민국에 워크 퍼밋을 신청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나면 워킹 비자가 발급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개념 2) 취업을 위한 첫 번째 관문 LMIA 

https://brunch.co.kr/@behere/16


개념 1) 내 직업은 어디에 속할까? NOC Code  

https://brunch.co.kr/@behere/13



1. 기준 시급



원래는 2주 전에 업로드되었어야 하는 글인데 이제야 캐나다로 다시 복귀해서 글 마무리가 많이 늦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대들에게 베리 베리 쏘리! (대신 다음 포스팅은 더 빨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계속 올라올 겁니다!) 한국 휴가 동안 라섹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안 보이는 눈을 통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아픈 눈을 부여잡고 나가 서울 상담을 마무리 짓고 복귀. 역시나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상담을 하고 나면  십중팔구 캐나다 이민 전 유학 또는 LMIA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오는 9월 1일 강남에서 직접 캐나다 이민 세미나를 한다. 유료 입장이지만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꼭 와서 듣고 싶어 질 내용일 거다. 기대해도 좋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


더군다나 LMIA의 경우엔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을 통한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 법무사라는 내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수밖에. 더불어, 서울의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 이미 다각도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 또한 현지 전문가의 Second Opinion이 듣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긴, 해외로 나가는 취업과 이민이 어찌 쉬울 수 있을까. 더군다나 취업 알선 그리고 LMIA 수속과 관련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스토리들이 여기저기서 산재해있으니, 돌다리라도 수백 번 두드리고 확인해서 건너가고 싶은 심정 일터.


그렇다면 집중하자. 취업은 내가 시켜줄 수 없지만,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서류 단계인 LMIA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LMIA라는 서류의 디테일을 알고 나면 한결 맘이 편해질 거고, 상담을 받거나 방향을 잡을 때 훨씬 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볼 만하겠다 또는 나는 안 되겠네 또는 때려치워야겠다.  


다음 시간까지의 LMIA 챕터만 끝내면 드디어 캐나다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내용. 이는 LMIA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내용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일을 하려는 당신. 당신이 회사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기준 시급"이라는 게 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냐고? 회사에서 오퍼 하는 금액이냐고? 아니다. 정부에서 직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냥 잔말 말고 따라라"라고 지정해 놓은 금액이다. 정. 부. 에. 서.  


기준 시급 (Median Wage): LMIA를 통해 캐나다 워킹 비자를 받아 일을 하려는 자가 캐나다 회사로부터 꼭! 무조건! 필수로 받아야만 하는 시급 (Hourly Wage)


오해하지 마시라. 요즘 한국에서 떠들썩한 최저 시급과는 개념이 다르다. '최저 시급'은 세상 어떤 일을 해도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최소로 받아야만 하는 급여지만 '기준 시급'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일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래서 최소가 아닌 '기준' 시급이라고 부른다.  

 

상황으로 설명해보자.


한국에서 경력 5년 차의 그래픽 디자이너 갑동이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회사에 취업을 했다. 장소는 밴쿠버. 회사는 Social Media 마케팅을 주력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열심히 열심히 밤낮없이 (캐나다는 야근하면 클나요) 일하던 갑동이는 조만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기 되기에 걱정이 앞선다. 비자 만기 때문에 구글을 뒤지고 카페 회원들의 글을 정독하고 물어보고 하니, LMIA라는 정부 서류 진행에 대한 서포트가 회사로부터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일단 물어보자 싶어 회사에다 LMIA를 통해 워크 퍼밋을 연장해주세요라고 부탁한다. 어라? 우리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외국인을 고용해 워킹 비자를 서포트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단다. 되려 내게 물어본다. 근데, 캐나다에서 처음 취업해본 갑동이가 알 턱이 있나....... 주변에 지인들을 수소문해 믿을만한 이민 법무사인 BeHERE 이민 컨설팅의 알렉스 킴(굿~!)을 고용하게 된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회사 HR 매니저에게 알렉스가 LMIA에 대한 설명을 주르륵해주는데, 어라? 잠깐만. 듣고 있던 회사 오너의 얼굴이 살짝 구겨지는데? 내 착각인가....... 더 설명을 요구한다. 알렉스가 설명하는 요지는 회사에서 내게 지급해야만 하는 기준 시급이 있다는 것. "응? 뭐라고? 내가 잘못들 은거지?"


(이후 대화의 양상 @#$#%$@^&&$%ㅉㅉ$%^&&*&*(ㄸ$ㅉㅃㅉ#ㅃㅉㄲㅆ%&ㅑ&*)*&(*")



2. 기준 시급의 결정과 그 예외?



LMIA를 진행할 때는 꼭 받아야만 하는 임금이라는 의미의 "기준 시급"이 제일 중요하다. Median Wage (미디언 웨이지)라고 하는데, 직업군이 받는 최소 임금과 최대 임금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쉬울터. Job Bank라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로 가서 궁금한 직업을 서치 해보면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과 역할, 자격증 필요 유무의 정보뿐만 아니라, 캐나다 각 주에서 그 직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그리고 그 중간값을 산출해 놓았다. (이는 매년 한두 번씩 업데이트가 된다. 예.고.없.이) 아래는 어딜 가도 취업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Graphic Designer의 Job Bank Wage Report의 스크린 샷이다.


JOB BANK의 Wage Report Section for Graphic Designer


그럼 여기서 밴쿠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갑순이가 LMIA를 하려 한다면 기준 시급은 어디를 봐야 할까? 회사가 줘야 하면 하는 최소의 기준은? 다른 거 하나 쳐다볼 필요 없다. 무조건 중앙값인 Median만 후두려 까자. 그렇다면 BC주니깐 BC의 Median인 $23.92일까? 아니다. 갑순이가 근무하는 회사가 위치한 도시인 밴쿠버가 속한 Lower Mainland - Southwest Region의 Median 즉, $26불이 기준 시급이 된다. 그 어떤 케이스도 이 내용을 거스를 수는 없다. LMIA를 해야 한다면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금액이 Median 중앙값보다 낮을 수 없다. 절대. 무조건. 예외는 없다. 절대 없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없다. 혹여나 누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LMIA 됩니다~ 성공합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도 예외는 있을 거 아니냐고? 이건 직업군 전체를 놓고 통계를 낸 거니 경력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 섞여 있지 않느냐고? 나와 같이 경력 몇 년 안 되는 Entry Level 디자이너가 어떻게 저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 미안하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이 금액 미만으로는 LMIA가 승인 나지 않는다. 이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이냐고?


맞다. 정확한 표현이다. 개떡같은 상황.


다 이해한다. 그런 케이스들을 내가 한두 번 겪어 봤겠는가. 심지어는 회사의 백인 오너나 HR 매니저에게 왜 이런 급여를 줘야만 하는지 잡 뱅크와 LMIA를 관장하는 기관인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고용 사회 개발부)의 규정들을 일일이 보여주며 설명을 해준 적도 수두룩 빽빽이다. 이해를 못하겠지. 자기는 다른 로컬 직원들에게 시급 $21불을 주는데 갑자기 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LMIA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시급을 최소 $26불을 줘야만 한다니. 그것도 정부 방침이라면서. 이런 엿같은.


다른 예시도 있다. 이번엔 학교 졸업생을 봐보자. 이제 막 졸업한 그래픽 디자이너 친구가 있다. 이름은 ‘수빈’. 하지만 운이 없이 캐나다에서 졸업한 사립학교가 Post Gradiation Work Permit을 (지정된 컬리지나 대학을 졸업 시 "열심히 했어. 이제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마음껏 너의 꿈을 펼쳐보렴!"이라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급해주는 워킹 비자. 자세한 내용은 차후 "워크 퍼밋" 편에서) 받을 수 없는 학교라서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워크 퍼밋이 없다. 근데 또 운 좋게 바로 취업할 회사를 찾은 거라. (허참- 이 친구 능력이 좋군.) 거기다가 회사에서는 수빈이를 고용하기 위해 LMIA지원까지 해준데. 오호라.... 앗싸! 자 그럼 이제 우리 LMIA를 알아볼까?!!


여기서 수빈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회사에다가 말하는 거다, 아니 물어보는 거다. "너 나 시급 얼마를 줄 거냐? 밴쿠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LMIA를 통해 고용하려면 시급을 $26불을 최소로 줘야 하는데 너 이거 맞춰줄 수 있어?"(물론 공손하게...)............ 오너는 펄쩍 뛴다. 식겁하지. 아니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내가 왜 우리 회사에서 3년 이상 경력직에게 주는 만큼의 급여를 이 사람에게 줘야 하는 거야? 그냥 엔트리 레벨 급여로 나와 있는 Low 섹션의 $17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LMIA 신청할 수가 없어?


못한다. 해봤자 그냥 돈만 날리고 거절만 당한다. 왜? 그냥 "네가 줄려고 하는 시급이 정부 기준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That’s it." 다른 이유 따윈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 100% 거절이다. 내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보자면 더 많은 금액을, 그것도 로컬 친구들과 비교해서 동등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니 좋을 거 같지만, 엄청나게 번거로운 LMIA 진행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을 놓고 보면 글쎄.... 줘야만 하는 기준 급여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높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이 될 확률도 나아가 실제 일을 할 수 있을 확률인 LMIA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냥 날아가는 거다.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로컬 애들 또는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데 대체 뭐하러 그런 수고를 거쳐 당신을 고용해야 하느냐?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들의 Wage Structure에 비춰 너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하는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줘가면서까지? 신청한다고 모두 다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Confidential 한 회사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LMIA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면서까지 말이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거 같은가?



3. 기준 시급에 따른 LMIA 신청서 선택



자, 기준 시급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다음은 기준 시급을 가지고 내가 어떤 LMIA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맞다 LMIA는 신청서 종류가 여러 개다. 걔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Low-wage LMIA  그리고  High-wage LMIA


LMIA 신청서는 위의 수빈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시간당 임금’에 따라서 Low-wage (로우 웨이지)와 High-wage (하이 웨이지)로 나뉜다. 각각 다른 두 가지의 신청서가 있는 것. 이 둘을 가르는 판단의 기준으로 “주별 평균 임금(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이라는 게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은 직업의 ‘NOC Code 기준 시급’이 ‘주별 평균 임금’보다 낮으면 로우 웨이지, 높으면 하이 웨이지가 되는 거다.  2018년 5월 3일 날짜로 변경된 최신 주별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다.  



[Median Hourly Wages by Province/Territory]


Alberta $26.40

British Columbia $23

Manitoba $20.83

New Brunswick $19.35

Newfoundland and Labrador $21.98

Northwest Territories $32

Nova Scotia $20.00

Nunavut $31

Ontario $22.50

Prince Edward Island $19.00

Quebec $21.75

Saskatchewan $24.00

Yukon $28.00



그럼 나는 로우? 하이? 어떻게 구분하지? 헷갈린다. 우리 친구 갑동이를 다시 소환해서 예로 들어보자. 당신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 갑동이는 현재 밴쿠버 왼쪽 밑의 섬 동네인 밴쿠버 아일랜드의 ‘기똥찬 일식 레스토랑’에서 마스터 초밥맨으로 일하고 있다. 이 직업의 NOC Code는 6322 Cook으로, NOC Code와 Job Bank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에서 일하는 Cook이 최소로 받아야 할 기준 시급’은 $14불이다. 그럼 위 차트에서 현재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이 속해있는 'BC주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 British Columbia가 $23불로 나와있다. 아하! 갑동이가 받을 $14불은 $23불보단 낮은 금액이니 이런 경우 갑동이 꺼 LMIA는 로우 웨이지 LMIA 신청서로 가는 거다.


그럼 만약 갑동이가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자라면? 현재 밴쿠버에서 NOC Code 2281: Internet Web Site Technician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준 시급’은 $33.65불로, 이 경우는 'BC주의 평균 임금’인 $23불보다 높으니 하이 웨이지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다 같이 아하!)


하지만, ‘기준 시급’은 말 그대로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줘야만 하는 ‘최소 기준’ 일뿐 고용주가 더 주고 싶다면 상관없다. 바꿔 말하면 기준 시급대로라고 하면 요리사 갑동이는 로우 웨이지 케이스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그의 엄청난 실력에 반해 "갑동 씨! $23.50불로 당장 계약! 우리와 함께 해줘! 레스토랑 메뉴랑 손님들이랑 잘 부탁한다!"라고 한다면 하이 웨이지 케이스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왜? $23.50불은 $23보다 높으니깐.



4. 정부는 신경 쓴다. 외노자인 당신도.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대체 왜 이런 제약 사항을 걸어놓은 것일까? 캐나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역시나 로컬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해서 고용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LMIA를 통하면서까지 굳이 뽑을 꺼면 너네 회사도 필요해서 뽑은 건데, 그러려면 캐나다 근로자랑 차별을 두면 안 되지 않겠어?"라는 의미. 이런 제동 장치를 걸어놓지 않는다면 능력이 같다고 쳐도 외국인 노동자와 로컬 직원들 사이에서의 임금 차별은 분명히 일어날 테므로.


배관공 회사의 사장님인 Jeff가 한국에서 경력이 많은 배관공 갑동이에게 LMIA를 해주고 고용을 하고 싶은데, 갑동이에게 줘야만 하는 기준 시급이 너무 높다고 정부에 엄청 불평불만을 토해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자.


“어이- Jeff.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의 플러머를 고용하고 싶어? 시급 $24.04! 이게 네가 갑동이에게 최소로 줘야 하는 금액이야. 우리 데이터에서는 이게 딱 중앙값인데? 이 금액을 준다고 약속을 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그래야 그 친구가 캐네디언들이랑 비교해서 차별을 안 받는 거지. 정부 방침이야. 어쩔 수 없어. 적은 금액을 주고 고용을 하고 싶거든 로컬에서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이나 아직 엔트리 레벨인 사람을 쓸 수밖에."

 

말도 안 된다고? 나도 이 이민 법무사 일을 처음 시작했던 2010년에 그랬었다. 정부 담당자와 몇 번을 통화로 확인하고 신청도 해보고. (차후에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데 어쩌냐. 이게 규정이라는데. 못 믿겠으면 간단하다. 그냥 캐나다 노동청인 Service Canada의 LMIA 담당 부서인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고용 사회 개발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단박에 답변 나온다. 안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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