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알렉스킴 May 16. 2018

가장 어려운 관문.
LMIA (1).

#우리사기당하지말자 #제발 #공부가 #너의인생을지켜준다 #공부해서남주자

캐나다 이민을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하는 개념.

그 두 번째: LMIA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다. 역시나 모르면 캐나다 이민의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더 크게는 사기당하기 딱 좋다. "설마, 요즘 시대에?" 라고??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나도 매년 설마 설마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취업 알선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네.

-비자는 커녕 LMIA도 결국 못 받는 회사인데 대체 왜 연결이 된건가.

-자녀 무상 교육은 커녕 내가 워킹 비자를 받을 수나 있긴 한건가.

-지금까지 1억을 냈는데 eTA든 비자든 LMIA든 이민이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다네.

-막상 캐나다로 들어와서 보니 취업처의 실상이 말하던 거하곤 너무 다르네. 등등 x 50000


이런 소리를 매년 듣는다. 들을때마다 드는 생각. "아직도?" 그리곤 더 투지가 불타 오른다. 더 많이 강의를 하고 더 많이 상담을 해야겠어! 알면 사기라고 생각하는 나쁜짓을 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깐. 이게 결국 지루하지만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로 알차게(?) 채워진 '캐나다 이민 바이블'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가장 큰 이유다. 나라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담 & 성공담 위주의 글을 쓰고 싶지 않았겠는가.


**글을 읽고 난 후 5분 영상 강의로 LMIA 개념 확실히! = [알렉스킴의 "캐나다 이민 5분 강의" 2편: LMIA]


1. 캐나다 이민 = 취업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캐나다 '취업'을 생각해야만 한다. 뒤에 나올테지만 한국에서 머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전문인력이민'이라는 건데, 이를 한국에서 신청 할 수 있는 케이스는 100명 중 많아봤자 10명, 아니 5명이 채 안될꺼다. 더군다나 그 5명은 석사 이상의 학력과 IELTS라는 영국 발음 범벅인 영어 시험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테고.


헌데, 이런 높은 등급(?)의 지원자가 아니더래도 캐나다 이민의 여러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는 챈스를 얻을 수 있나니. 그게 바로 캐나다 현지 취업이다. 바로 오늘 공부해볼 LMIA (엘.엠.아이.에이.라고 읽는다)를 통한 캐나다 워킹 비자를 받는 방법. 캐나다에 있는 현지 회사에 고용이 되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를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은 수많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당신 입맛에 맞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뭐라고? 말이 쉽지 난 영어 쥐뿔도 못하는 데 어디 캐나다 회사에서 나를 뽑아준다는 말이냐? 너야말로 사기 치는 거 아냐?"


맞다. 해외에서 취업하는 게 쉽다면 그거야말로 희대의 거짓말이다. 더군다나 한국 청년들의 취업 희망처 1순위인 북미권에서는. 예를 들어 필리핀 친구들이 한국 현지 기업에서 정식으로 취업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를 받는 격이라고나 할까. (가정이다 가정, 인종차별 같은 거 아니니 발끈하지 말자.) 근데 또 다들 그렇게 한다. 요즘 보면 어찌나 나와 같은 이민 법무사 (옛말로 이주공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지. 어쩜 그리 다들 바쁜지. 한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 다들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클라이언트들로 비지니스를 하는 것일테지.


그런 친구들의 스토리는 재밌다. 홀홀단신 캐나다로 넘어와 취업 후 LMIA를 통해 정식 워킹 비자를 손에 쥐고 이민까지 성공해 (힘든 시기들의 이야기는 맛깔스런 양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 여기저기 좋은 스토리, 힘이 되고 자극이 되는 경험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브런치만 해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정착했다' 라는 성공담과 '해외 취업과 이민 쉽게 생각지 말아라' 등 실질적인 조언까지 곁들여진 경험담들이 많다. 그런 경험담과 성공담이 회사를 찾고 지원을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나도 했는데, 왜 니가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도전해봐!"  <- 이게 제일 큰 효과일테다.


하지만, 그런 재미진 이야기들이 당신이 겪어 나가야 할 시스템을 설명해주진 않는다. 기본에 먼저 충실하자. 시스템을 알아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도전하고 자시고 할 거 아닌가. 물론 이해하기 어렵긴 하다. LMIA네 워킹 비자네 이민 프로그램이네 뭐네 모두 어렵디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다. 얼마나 헷갈리는지. 하긴 이런 게 쉬우면 나같은 이민 법무사들이나 훨 높은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먹고 살텐가. 그런데 한번 속는 셈치고 믿어봐라. 내가 쓴 이 글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순서대로 찬찬히 정독한다면 분명 머릿속으로 아하! 가 떠오를 그날이 온다.


일단 먼저 인정하자. 해외 취업 정말 어렵다. 당신의 직업이 특별한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닌 한 (요리사, 미용사, 치기공사,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편집 기술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 떡 하니 취업하고 또 그 회사에서 떡 하니 취업 비자 스폰서를 해줄리는 만무하다. 아, 우리들은 취업 비자를 받게끔 회사에서 도와주는 이 단계를 '스폰서'라고 부른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오, 떽) 더군다나 그런 직업이 아니면서 나이도 좀 있고 (안타깝지만 나도 이제 곧 40이다. 제기랄 나이 점수!) 경력은 빠방한데 영어를 못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봉급과 직급의 직업을 캐나다에서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인정하자. 당신이 생각하는 캐나다 이민 준비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걸. 다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그 어려운 과정 중에 최소한 사기 당할 일은 없을거다. 개런티 한다.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으면 되려 사기 당하는 게 더 어렵다.



2. 이 거지같은 LMIA (준다면 냉큼 받자)



흔히들 캐나다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캐나다 이민이 어렵다더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LMIA다. 풀어서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라고 하는 데, 간단하게 말해 ‘외국인 고용 허가서’라고 생각하자. 캐나다 회사가 한국 사람인 당신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캐나다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허가서. 그래서 '고용 허가서' 라고 부른다. 왜 회사가 필요에 의해 구인을 하는 데 정부가 나서서 참견을 할까? 실업률에 민감한 캐나다 노동청 입장에서는 현지의 구직 자리를 외국인이 가져가면 갈수록 국내인들에게 돌아가는 취업 자리가 줄어들기 마련이니, 현지 회사들이 마음대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놔둘리는 만무한 것. 그래서 각종 요구 조건과 신청비 조건등을 만들어 놓고 긴 시간동안의 심사를 통해 회사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LMIA가 떠오르는 것.

 

-그래픽 디자이너인 갑동이가 한국에서 무작정 캐나다로 상경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너를 뽑아줄 회사는 있고?)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취업 후 열심히 경력을 쌓아가던 프로그래머인 갑동이. 조만간 1년 짜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마감이 다가오는지라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워킹 비자 연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회사가 당신을 1년 더 고용한답디까?)

-한국에서 경상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로 연수를 온 갑동이가 학생 비자를 받고 비지니스 통번역반을 힘들게 마쳤다. 어렵사리 밴쿠버에서 일자리를 잡았는데, 학생 비자 말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떤 일자리일까 심히 궁금하다)

-커피빈에서 꽃미남 바리스타로 인기 절정이던 갑동이가 코업 프로그램 연수 과정을 통해 캐나다 현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한다. 역시나 여기서도 인기 절정이라 카페 오너로부터 수퍼바이저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는데, 학생비자에서 워킹 퍼밋으로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학교 졸업은 한거지?)   


이럴 때 갑동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은 '회사가 나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청에 LMIA 라는 어려운 서류를 신청해 줄 의향이 있는가?'다.  다시 말하지만, LMIA라는 이름의 ‘고용 허가서’는 갑동이가 아니라 캐나다 현지 회사가 캐나다 노동청에 “야- 내가 회사에 필요한 이런 이런 포지션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도 캐네디언들은 맘에 드는 사람이 없네? 그런데 마침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쓰고 싶은데 이 친구가 외국인이더라?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허락 좀 해줘봐”라고 신청서를 보내는 것.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자국민의 고용과 이득이 우선인지라, 현지 회사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치러내야 할 갖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한다. 이 내용들이 포함된 서류들이 갖춰지면 회사는 노동청으로 설서류 접수를 하고, 노동청 담당자는 이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 회사의 구인 담당자와 인터뷰하게 된다. 만약 인터뷰를 통과하면 노동청은 회사에게 Approval Letter를 보내주는데 이 레터가 'LMIA 허가서'라고 불린다. 캐나다 이민을 위하는 모든 이들에게 금덩이와 같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는 바로 이 몇 장의 종이 쪼가리.



3. 그래서 내가 해야하는 게 뭔데?



회사가 갑동이를 고용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LMIA 허가서를 받았다면, 그 후 갑동이는 이 허가서를 포함한 워킹 퍼밋을 신청서를 캐나다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거다. 쉬운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 학교를 가려면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캐나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같달까? 이 워킹 퍼밋 신청서에 대해 이민국 직원의 승인을 받으면, 갑동이는 그제서야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퍼밋 노란 종이 쪼가리를 손에 쥐게 되는 거다.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자와 이민은 ‘캐나다 이민국’ 소관이고,

캐나다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허가서인 LMIA는 ‘캐나다 노동청’ 소관이다.


1차로 노동청이 현지 회사에게 “너 내가 봤드니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을 거 같아” 라고 허가하면, 2차로 외국인이 이민국에 “회사가 나를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받았으니깐 내가 빨리 일할 수 있게 워킹 비자 좀 주지?” 라고 신청하는 순서인거다.


내가 취업 컨설팅을 할만한 능력은 안되고 (캐나다 이민법 빼고는 뇌에 든게 없다) 우리 컨설팅 회사는 구직 알선을 서비스 하지는 않지만 만약 본인이 캐나다 구직을 본인의 힘으로 해보고 싶다면 이런 순서인거다.


1. 바로 앞 글에서 설명한 NOC Code를 통해 내 직업이 어떤 NOC Code에 속하는 지 찾고,

2. 그 직업을 구인하는 캐나다 현지 회사를 Indeed, Job Bank, Craigslist, Work BC 등 구인 공고 사이트를 통해 찾고 (전문직 경력자라면 Linked in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자. 은근 Job Offer Chance가 많다.)

3. Working Visa와 Immigration Support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없는 구인 공고를 찾았다면 Resume와 Cover Letter를 효율적으로 작성해 Apply를 한다.

4. 인터뷰가 들어오면 충분히 자기를 어필하면서 물어본다. 니네 회사 Working Visa Support 해주냐고. LMIA Support 해주냐고. (봉급보다 중요한 질문이다)

5. 그게 대체 뭐냐. 라고 담당자가 물어보면 BEHERE 이민 컨설팅으로 바로 연락한다. "알렉스 대표님, 저를 구인하려고 하는 회사에 LMIA 설명 좀 해주시죠." 라고  



3. LMIA 신청서의 실체


아래가 2018년 1월에 업데이트가 된 캐나다 현지에서 실제로 쓰이는 LMIA의 첫 번째 장이다. LMIA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래는 최근 대부분의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용 (PR) LMIA 신청서라는 거다. 만약 본인이 또는 본인이 고용한 회사가 캐나다 현지에서 LMIA를 진행하고 있다면 아래 서류는 가차없이 필요하다. 여기 캐나다 노동청 중 LMIA를 담당하는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공홈으로 가면 LMIA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LMIA의 신청 중 가장 중요한 기준 임금 결정!과 신청 단계!에 대해선 다음글에서 알아보고, 혹여나 여유가 된다면 LMIA 신청서의 종류에 대해서도 슬쩍 알아보자.   





instagram: @beherecanada

facebook: @behereconsulting

이전 01화 모르면 답 없다. NOC Code.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